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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적상실을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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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하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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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결혼후에 한국 들어갈려고 했는데 내 나이가 20대 말이여서 혹시 국적"포기"를 하고 가지 않은 상태에선 혹시 도착하자마자 제주도 허니문이 아니라 병무청으로 끌려가나 싶어서 대사관에 물어봄.



시민권을 따게되면 왜 국적 상실을 하라고 하는데

이건 "군대 안간" 남자 한에서임.


사실 여자이거나, 군대를 다녀온 성인 남성의 한에서는 국적 "포기"를 안해도 됨. 



우선 국적상실의 조건을 알아보자.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8&ccfNo=4&cciNo=4&cnpClsNo=1



한마디로, 해외국적 (시민권)을 취득 하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게됨. 

캐나다 정부에서 업데이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해외국적 (시민권)을 얻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여권 사용불가, 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 사용불가 등임. 

영주권은 한국여권 사용 가능. 



왜 군대 안간 미필 20대 남자들한테 국적 상실 신고를 하라고 하냐면, 

병무청은 언제나 예외다라고 답변 들음. 


내 예상이지만 국방부에서는 해외 시민권을 취득 하더라도 언제든지 군복무가 가능하기에 열어두는 거 같더라구


그리고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한국을 들어가면 입국 허가가 안내려진다고 들음. 바로 병무청 끌려가는게 아니라ㅋㅋㅋ



사실상 군대 다녀오고, 여자이면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안해도 됨. 

할필요 자체가 없음.

이미 애초에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지만, 해외동포비자 신청하고 세금 일정하게 내면 의료보험 혜택도 한국인이랑 똑같이 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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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ㅍㅍㅍ님의 댓글

  • ㅍㅍㅍ
  • 작성일
이게 마즘

김겸손님의 댓글

  • 김겸손
  • 작성일
양질의 정보글추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해외동포비자하고 뭐해도 이중국적은 안되는거는 맞지?

안전하자님의 댓글

  • 안전하자
  • 작성일
오피셜리 대한민국은 이중국적 자체를 허용 하지 않는 상태임. 근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가서 못살진 않듯이 대한민국 국적이 있었다는거 한에 하여 해외동포국적(F4)비자를 받고 거주하는데에 어려움은 없음. 단지 투표권이 없다는거랑 갱신할때 힘들다는거? 그런거는 있지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그렇구나 찾아봤더니 막 최대2년까지라더니 그거 계속 갱신하면 되는거지? 나중에 생각해봐야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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