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세 폐지해야한다고 ㅋ 캐나다 백만장자가 많은건 다 증여가 많아서 아닐까. 증여세 없으니
엔엪1님의 댓글
엔엪1
작성일
한국도 부의 대물림을 쉽게 해주라는 의도 인건가???근데 저 기준 100만달러면 13억 정도 맞나? 그정도면 상속세 걱정 안해도 될것 같기도 함...
김겸손님의 댓글
김겸손
작성일
주목할건 캐나다이다 하고 상속세 폐지가 답이라길래 캐나다 말인줄 ㅋㅋ
엔엪1님의 댓글
엔엪1
작성일
아 맞네ㅋㅋ 근데 머 알아서 다들 잘 할거야...
김겸손님의 댓글
김겸손
작성일
와 엔엪노인 실드치는거보니 13억 이상 있으신가보네 부러움죄로 신고함
엔엪1님의 댓글
엔엪1
작성일
실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실드 아님ㅋ 부자 친구가 많아서..나도 그저 부러울 뿐...ㅠㅜㅠㅜ
엔엪1님의 댓글
엔엪1
작성일
아 그리고 은근슬쩍 넘어갈뻔 했네 나 젊어....젊다고1!!!!!!!!!!!!!!!!!!!!!!!!!
김겸손님의 댓글
김겸손
작성일
젊은 사람 특) 나이로 억까당하면 젊다고 반박 안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감
옥빌님의 댓글
옥빌
작성일
나는 한국 생활도 만족하고 한국사회 자체를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캐나다 상속세 없는것 떔에 캐나다를 더 좋아함 ㅋㅋㅋ
단풍쇼님의 댓글
단풍쇼
작성일
청춘은 50부터 아닙니까 엔엪성님!!
엔엪1님의 댓글
엔엪1
작성일
후훗 그냥 쿨하게 받아준게 저거였는데...ㅜ그리고 단풍게이 말대로 난 아직 인생 시작도 안했어~ 모 형님정도는 이제 인생 걸음마 될똥말똥하시겠네ㅋㅋㅋㅋ
금항빡노지식님의 댓글
금항빡노지식
작성일
근데 캐나다에서 세금 없이 상속할려면 영주권자 이상이면 되는거지? 꼭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는거지?
김겸손님의 댓글
김겸손
작성일
상속할 재산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단풍쇼님의 댓글
단풍쇼
작성일
자산이 어디 있느냐, 어디 거주하느냐 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엔엪1님의 댓글
엔엪1
작성일
과세권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가 중요할거임. 영주권자 = 거주자 인지는 나도 자세힌 모르지만그건 캐나다 정부가 얘 영주권자니까 캐나다 거주자 라고 주장하고 싸우고 할진 몰라도캐나다는 상속세가 없으면,한국정부 입장에서 얘가 너네 영주권자라도 아직 우리 거주자니까, 상속세는 우리가 매긴다.라고 나올수 있으니 이부분이 더 포커스일듯.
엔엪1님의 댓글
엔엪1
작성일
맞어 단풍게이말대로 자산의 위치도 당연. 고려요소.
옥빌님의 댓글
옥빌
작성일
시민권 영주권은 중요하지 않음. 너가 CRA에 세금신고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별로 어렵지 않음. 상속레터 하나 써서 이전 해주면 끝. 주로 요새는 부동산 살때 부모님들이 많이 해주시는데, 그냥 부동산 거래시 한단계가 추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편함.
엔엪1님의 댓글
엔엪1
작성일
비거주자라도, 해당 국가 자산이나 그 국가에서 나온 소득에는 세금은 내야하니까..
금항빡노지식님의 댓글
금항빡노지식
작성일
당연 캐나다에 잇는 자산일경우..
엔엪1님의 댓글
엔엪1
작성일
오...더 신빙성 있는 게이 등판....이론 뜬구름 게이는 그만 물러납니다...ㅠ
엔엪1님의 댓글
엔엪1
작성일
이론상, 캐나다 재산이면, 그 사람이 한국 거주자로 판정이 되면, 그 재산에 대한 한국 상속세도 있을것 같은데.이건 상속세를 더 알아봐야 할 문제. 그래서 자산의 위치와 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의 문제 모두 잘 고려해야함.
o o님의 댓글
o o
작성일
니가 잘 모르는 거 같은데 캐나다가 상속세가 없는게 아니고 상속 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Capital gain으로 50프로 가까이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한국 상속세하고 별 차이 없이 세금 낸다고 보면 된다.
금항빡노지식님의 댓글
금항빡노지식
작성일
이건또 무슨 청천벽력이여? 그러니까 내가 만약 캐나다 집을 아이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이 없지만 애가 나중에 그걸 처분해서 현금화하면 세금을 낸다는 소리네?
옥빌님의 댓글
옥빌
작성일
전혀 아닌데 ㅋㅋ 부모 혹은 조부모한테 받는 기프트는 상속세 없음 내가 할머니 랑 아빠한테 두번받음
엔엪1님의 댓글
엔엪1
작성일
찾아봤는데 캐피탈 게인은 반만 그러니까 게인의 50프로만 과세 대상이고, 금액 크기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은 다름...다 50프로가 아님.
엔엪1님의 댓글
엔엪1
작성일
그치 상속세는 없음, 그러나 추후 그걸 팔때, 캐피탈 게인에 대한 소득세는 있음
o o님의 댓글
o o
작성일
그 이유는 니가 받은 기프트가 쥐꼬리 만했기 때문에 소득세 최고 급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ㅋㅋㅋ
옥빌님의 댓글
옥빌
작성일
지금 둘다 말이 섞여잇네. 상속을 부동산으로 하냐 현금으로 하냐 다르고, 당연히 부동산 자체로 상속하는 경우 자녀가 집이 없다면 걍 세금 없이 받아야 하지만, 자녀가 집이 있는경우는 캐피탈 게인 내야햠. 쌩으로 현금 을 상속받는 경우는 암것도 없음
옥빌님의 댓글
옥빌
작성일
ㅄ ㅋㅋㅋㅋ 40만불이 작나?
엔엪1님의 댓글
엔엪1
작성일
원댓글 잘보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때" 캐피탈 게인으로 세금을 낸다 라는 말은 맞는말(세율은 좀 틀린것 같고)
단풍쇼님의 댓글
단풍쇼
작성일
양도소득세는 한국도 있는건데.....
o o님의 댓글
o o
작성일
이 새뀌 내 말이 사실이면 넌 탈세다 cra에 신고해야지 니가 ㅄ이지 내가 회계 현업하는 사람인데 ㅋㅋㅋ
단풍쇼님의 댓글
단풍쇼
작성일
한국이라고 상속새 냈다고 그거 팔면 양도소득세 면세해주는게 아니지 않나?
단풍쇼님의 댓글
단풍쇼
작성일
부모가 죽기전 primary property를 팔아서 capital gain tax를 안낸다 -> 그 현금을 자식들한테 상속해준다. 전혀 문제 없는거 아님? 죽고나서 가라친것도 아니면?
금항빡노지식님의 댓글
금항빡노지식
작성일
단풍쇼. 그게 젤 좋은거 같은데
엔엪1님의 댓글
엔엪1
작성일
단풍 / 맞음. 근데 언제나 주목할건 한국은 각종 공제, 감면이 많다는 점임. 웬만한 자산규모로는 상속세 걱정 안해도 되고(부모님 다 계시면 30~50억 정도?), 양도세 있는 부분은....한국은 상속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잡아주고, 캐나다는 그 취득가를 얼마로 쳐주는지 모르겠으나. 양도차익의 50프로만 세금매기는 대상이고,
엔엪1님의 댓글
엔엪1
작성일
그밑에 단풍 / 오 그런 방법이 있군요ㅋㅋ 이래서 전문가 상담은 유익할듯. 근데 한국 거주자나 한국자산이 걸쳐 있다면, 꼭 한국 세무사회계사에게 상담을 병행할것..여기 회계사들은 플랜은 잘 안해준다고 들었던...
김겸손님의 댓글
금항빡노지식님의 댓글
엔엪1님의 댓글
김겸손님의 댓글
엔엪1님의 댓글
김겸손님의 댓글
엔엪1님의 댓글
엔엪1님의 댓글
김겸손님의 댓글
옥빌님의 댓글
단풍쇼님의 댓글
엔엪1님의 댓글
금항빡노지식님의 댓글
김겸손님의 댓글
단풍쇼님의 댓글
엔엪1님의 댓글
엔엪1님의 댓글
옥빌님의 댓글
엔엪1님의 댓글
금항빡노지식님의 댓글
엔엪1님의 댓글
엔엪1님의 댓글
o o님의 댓글
금항빡노지식님의 댓글
옥빌님의 댓글
엔엪1님의 댓글
엔엪1님의 댓글
o o님의 댓글
옥빌님의 댓글
옥빌님의 댓글
엔엪1님의 댓글
단풍쇼님의 댓글
o o님의 댓글
단풍쇼님의 댓글
단풍쇼님의 댓글
금항빡노지식님의 댓글
엔엪1님의 댓글
엔엪1님의 댓글
옥빌님의 댓글
음의부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