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분류 주재원 or 현지채용 ? 작성자 정보 ㅇㅇ 작성 작성일 2022.09.08 11:37 컨텐츠 정보 114 조회 4 댓글 본문 둘 줄에 선택할 수 있다면미국 영주권 얻는데주재원이 낫지?5년 근속하면 영주권 받게 도와준다고 하던데...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4개 역역역이민님의 댓글 역역역이민 작성일 2022.09.08 11:45 당연히 같은회사면 주재원이 훨씬 좋지 당연히 같은회사면 주재원이 훨씬 좋지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2022.09.08 11:45 ㅇㅇ ㄳㄳ ㅇㅇ ㄳㄳ RAAF님의 댓글 RAAF 작성일 2022.09.08 14:19 요즘 머기업은 영주권 따고 추노하는 거 방지하려고 미국 발령 5년씩 안 낸다는데 요즘 머기업은 영주권 따고 추노하는 거 방지하려고 미국 발령 5년씩 안 낸다는데 음의부활님의 댓글 음의부활 작성일 2022.09.08 20:44 주재원하고 현지채용은 신분 자체가 다름. 주재원은 한국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본사 소속이라면 현지채용은 계약직 비슷하게 현지에 법인이 있다면 거기 소속임. 주재원의 경우 법에 따라 체류비의 일정 부분을 회사에서 지원해줘야되고 현지채용은 그런게 없음. 주재원하고 현지채용은 신분 자체가 다름. 주재원은 한국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본사 소속이라면 현지채용은 계약직 비슷하게 현지에 법인이 있다면 거기 소속임. 주재원의 경우 법에 따라 체류비의 일정 부분을 회사에서 지원해줘야되고 현지채용은 그런게 없음.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RAAF님의 댓글 RAAF 작성일 2022.09.08 14:19 요즘 머기업은 영주권 따고 추노하는 거 방지하려고 미국 발령 5년씩 안 낸다는데 요즘 머기업은 영주권 따고 추노하는 거 방지하려고 미국 발령 5년씩 안 낸다는데
음의부활님의 댓글 음의부활 작성일 2022.09.08 20:44 주재원하고 현지채용은 신분 자체가 다름. 주재원은 한국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본사 소속이라면 현지채용은 계약직 비슷하게 현지에 법인이 있다면 거기 소속임. 주재원의 경우 법에 따라 체류비의 일정 부분을 회사에서 지원해줘야되고 현지채용은 그런게 없음. 주재원하고 현지채용은 신분 자체가 다름. 주재원은 한국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본사 소속이라면 현지채용은 계약직 비슷하게 현지에 법인이 있다면 거기 소속임. 주재원의 경우 법에 따라 체류비의 일정 부분을 회사에서 지원해줘야되고 현지채용은 그런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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