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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이민 후 주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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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동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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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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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꾸준하게 나오는 카더라 패턴인데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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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저건 걍 취소 시키는 게 맞지 괘씸함 ㅋ

극동님의 댓글

  • 극동
  • 작성일
생각은 그런데, 법리적으로 진짜 가능하냐가 궁금한거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일반 PNP는 기간 정해진 조항 없어서 괜찮을껄? MB에서 영주권 받자마자 이동했는데 영주권 카드 갱신 문제 없었음

극동님의 댓글

  • 극동
  • 작성일
ㅇㅇ 그게 중론인데, 가끔 저런 얘기가 튀어나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부터 해서 그냥 궁금하다는거.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영주권자이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주 이동 자체는 막을 수 없음.다만 정부가 원한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해당 주에 거주하려는 bona fide intention이 없이 PNP 영주권을 신청했으므로 misrepresentation 이라고 걸고 넘어질 수도 있긴 할 것 같음그러나 IRCC 정책상 이미 영주권자인 경우 bona fide intention이 없이서 misrepresentation이라는 걸 정부에서 증명해야 해서 실제로 행정청의 입장에서 그런 action을 할 가능성은 낮을 것 같음.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진짜 막 영주권 받은 다음날 이사해서 스폰을 해줬던 고용주가 민원을 제기했다 그 정도가 아닌이상은.. 그래서 저 댓글도 신빙성이 있긴 한 것 같음.

극동님의 댓글

  • 극동
  • 작성일
ㅇㅇ 저런 리플이 그냥 질투/시기심/꼴뵈기싫음에서 나온 구라인지 아닌지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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