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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경력, 해외출입국 기록 이거 문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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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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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 조회
  • 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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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가라경력을 만들었음



경력증명서를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한국에서 일해오고있다고 적었는데




21년도 9월~22년도 1월까지 해외 출국 기록이 있어서




영주권 신청할때 경력증명서랑 출입국 기록서를 같이 제출하잖아




저 출국기간에 일하고있다고 되어있으면 문제될까? 아시는분 답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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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ㅇㅅㅇ님의 댓글

  • ㅇㅅㅇ
  • 작성일
4개월 구라는 좀 ..... 구라를 쳐도 안걸릴수 있게 쳐야지. 걸리면 ㅈ되는거고 안걸리면 운좋은거고 그런거지. 구라 걸리면 5년 입국 금지임.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근데 4개월 그냥 휴가내고 해외여행 다녀왔다하면 안될라나?

ㅇㅅㅇ님의 댓글

  • ㅇㅅㅇ
  • 작성일
그게 되겠냐? 애초에 교사처럼 방학있는 그런일도 아니면 휴가 4개월이나 주는 회사가 어딨 ㅋㅋㅋ

ㅇㅅㅇ님의 댓글

  • ㅇㅅㅇ
  • 작성일
암튼 안걸리도록 행운일 빈다.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근데 생각보다 존나 꼼꼼히 체크하더라 굿럭이다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근데 가라경력 증명은 어뜨케함? 난 세금기록까지 다냇는데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엄마회사 적어내고 회사에 이름만 올려두고 회사 수익 일부를 내계좌 거쳐가게 해서 급여증명했음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엄마회사면 뭐 엄마가 잘 입맞춰주시겟지 굿럭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병신 구라를 섞어도 4개월씩이나 섞노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휴가는 똘빡아닌이상 안믿을거고 출장이라고 둘러대는수밖에 없겠네

월급날로먹고싶다님의 댓글

  • 월급날로먹고싶다
  • 작성일
리모트로 일했다 하면 안되나? 즈언혀 모르겠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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