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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드 베네핏 신청하려면 세금신고가 선행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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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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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가족 모두 영주권 받아서 슬슬 차일드 베네핏
신청해보려는데 우리 캐나다 온지 4개월밖에 안됐다.
10월입국 12월영주권.  아이는 5살 한명.

인터넷보니 CRA계정만들고 세금 신고해야 그걸 기초로
금액 산정해서 준다는 사람도 있고

캐나다 온지 얼마 안된 영주권자는 차일드베네핏만 신청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맞음??


영주권자 SIN으로 CRA계정 만들려니 SIN부터 오류라고
나와서 못하는중 ㅠ

잘아는 횽들 답글좀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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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영주권자는 랜딩 직후부터 신청 가능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세금신고 안했어도 되나보네욤??? 예전부터 답글 자주 달아줘서 고마워요 횽 건강해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내가 알기로는 SIN 넘버는 잇어야 함그리고 CCB 산정할때 기준이 텍스 보고한 인컴 레벨로 하는 거라서 텍스리턴을 햇느냐 물어보는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없어도 신청 가능하고 그러면 지네들이 알아서 산정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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