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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FSW 자격요건 변경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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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AF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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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캐나다 내에서 


풀타임 학생으로 일했던 기간 (코업 등 포함)도


FSW 최소 자격요건으로 합산됨.


즉 나같은 경우 5월부터 코업으로 일했으니


올해 5월이 되면


한국에서의 1년 경력을 던져버려도 FSW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는 이야기.


다만 학생동안의 기간은 캐나다 경력 점수를 산정하는데는 포함이 안됨.


즉 1년 캐나다 경력점수 40점 + 기타 transferability points는 9월이 되어야 받을 수 있음


그리고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정착자금을 증명할 필요가 없음


이전에는 EE에서 인정되는 잡오퍼 (LMIA 잡오퍼)를 받은 사람만 정착자금 요구사항이 면제되었었음.


즉 나는 이제 FSW로 뽑혀도 정착자금 증빙 안 해도 됨 


FSW 생각중인 사람들 참고


관련자료

댓글 4

엔엪1님의 댓글

  • 엔엪1
  • 작성일
정보추~! 감사!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정착자금 관련 정정: EE에서 인정하는 잡오퍼는 아직도 필요함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CEC등 모든 분야에서 경력인정을 학생때 일한것도 포함하는거?아니면 FSW에서만?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FSW에서만.정확히 말하면 CRS 스코어 계산하는데는 안 들어가고.당연하지만 TEER 3 이상 직종만 합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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