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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FSW 자격요건 변경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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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AF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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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캐나다 내에서
풀타임 학생으로 일했던 기간 (코업 등 포함)도
FSW 최소 자격요건으로 합산됨.
즉 나같은 경우 5월부터 코업으로 일했으니
올해 5월이 되면
한국에서의 1년 경력을 던져버려도 FSW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는 이야기.
다만 학생동안의 기간은 캐나다 경력 점수를 산정하는데는 포함이 안됨.
즉 1년 캐나다 경력점수 40점 + 기타 transferability points는 9월이 되어야 받을 수 있음
그리고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정착자금을 증명할 필요가 없음
이전에는 EE에서 인정되는 잡오퍼 (LMIA 잡오퍼)를 받은 사람만 정착자금 요구사항이 면제되었었음.
즉 나는 이제 FSW로 뽑혀도 정착자금 증빙 안 해도 됨
FSW 생각중인 사람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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