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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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랑 주52시간 폐지 공약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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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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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20대 거의 전부 보냈는데
한국에서 친구들 만나면 헬조선 헬조선 하는거 직접 느끼진 못했는데
저거 들으니까 확 체감이 된다.
난 현행법이 주 52시간인지도 몰랐음 ㅋㅋ
여기처럼 40시간 정도인데 야근 시키고 그냥 법 쌩까고 추가수당 안주는건줄
솔직히 최저임금도 안좋은점이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해는 되는데 우리나라는 저렇게 법으로 안 정해놓으면 후려칠게 뻔하지 않냐
여기 일부 한인 사장들 하는 짓만 봐도 그럼
단순히 윤석열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40대 이상이 저런 생각을 갖고있다는 거잖아 ㄷㄷ
난 한국에서 살 자신이 없다
빨리 캐나다 돌아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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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엄마왓슴님의 댓글

  • 엄마왓슴
  • 작성일
ㄹㅇ 꼬라지 가관이아님 ㅋㅋㅋ

릅재앙님의 댓글

  • 릅재앙
  • 작성일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올려서 오히려 알바 자리 경쟁이 심해지고 업주들은 키오스크로 대체하니까 욕먹는거지..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포인트는 알겠는데 좀 부정확하게 알고있는듯. 법적으로 52시간이 캐나다 40시간처럼 기본 일 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무 최대가 52시간이란거임. 캐나다도 연장근무 최대 60시간까지만 됐었잖어. 1년전인가 그거 폐지해서 이제 무한대로 연장근무 가능해졌는데 한국도 연장근무 최대제한 해지한다는거 아냐?

김겸손님의 댓글

  • 김겸손
  • 작성일
한국은 임금포괄제라는게 있어서 새벽, 주말까지 일 시키면서 야근, 휴일 수당 안 주는 회사들 지금도 많은데 폐지하면 ^^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그리고 52시간으로 연장근무 제한했을때 오히려 노동자들이 반발했음. 왜 내가 더 일해서 더 돈벌겠다는데 강제로 막냐고. 욕할건 욕해야하지만 뭔가 포인트를 잘못 짚은거 같아

김겸손님의 댓글

  • 김겸손
  • 작성일
포괄임금제네 ㅈㅅㅋㅋ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그렇구나 근데 한국직장은 실제로 무한 연장 시키려고 드니까 문제는 맞는듯 솔까말 캐나다에서 한국처럼 일하라고하면 할 사람 거의 없잖아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김견손 - 그래 맞음. 욕하려면 그런 임금포괄제같은걸 욕해야지.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캐나다에 그런사람 없으면 왜 법이 바뀌었겠어;;; 그런사람 은근 있어. 내주변에도 60시간 넘겼다가 사유서 써서 제출해야된경우 봤어.

김겸손님의 댓글

  • 김겸손
  • 작성일
수당 제대로 챙겨주는 곳이면 76 말대로 일 더 못해서 생계 유지하려면 투잡뛰고 알바해야하니까 힘들어졌을듯

김겸손님의 댓글

  • 김겸손
  • 작성일
캐나다는 애초에 업무량이 한국에 비해 적어서 가족 없는 사람들은 일부러 휴일이나 야근하면서 돈 땡기는 사람들 많음ㅋㅋ 가족 있는 아재들도 크리스마스 출근해서 시급 백불가까이 받아가는 사람들 있는데 솔로면 더하지

김겸손님의 댓글

  • 김겸손
  • 작성일
출근해서 그냥 시간때우다 가는거지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ㅇㅇ 게다가 캐나다는 대부분 정상적인 평범한 회사면 오버타임 수당 잘 챙겨주잖어. 그게 얼마나 쏠쏠한데. 캐나다도 오버타임수요 많아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그건 자기가 일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는거고 내가 말하는건 한국처럼 회사에서 선택권 없이 모든 사원 반강제로 남겨서 야근 시키는거를 말하는거임그렇게 변하면 찬성할 사람이 많냐 이말이지. 캐나다는 돈이라도 주지 한국은 야근수당도 거의 안주잖아

김겸손님의 댓글

  • 김겸손
  • 작성일
그러니까 그게 다 포괄임금제로 수당 안 주는 편법때문이니까 이걸 없애야함ㅋㅋ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그니깐 그 포인트는 알겠음. 한국식 야근문화라던지, 법이 명시하는데도 야근수당 안주는 일부회사들, 이런게 잘못된거지. 법자체가 잘못된건 아니란 뜻. 법자체로 보면 캐나다 대비 크게 뒤떨어지는 부분도 없어. 법이 잘 지켜지냐 안지켜지냐, 안지켜졌을때의 처벌 수준 등등이 문제인거지.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암튼 그건 그거고 그 52시간이 캐나다의 40시간처럼 법적 최소근무시간인것처럼 말했길래 댓글쓴거였음... 그나마 근로 법이 잘 지켜지는 공무원들, 관공서, 은행 등등 보면 한국처럼 대략 40시간 일하니깐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그래 나도 탄력적인 근로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는 동의해. 단지 본인이 연장근무 거부권을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그부분은 더이상 법의 문제가 아닌듯. 육아휴직 이런것도 법이 없어서 못쓰는게 아니니깐.. 애초에 계약된 근무시간 외에 추가 근무는 그자체로 이미 철저히 선택적인거라 고용자가 강제할 수 없거늘... 한국의 고질적인 근로 문화의 문제점인듯. 결국 사람이 바껴야.... 아니면 처벌을 겁나게 강화해야됨. 강제로 추가근무시킨거 적발시 몇천만원 이런게 아니라 총 매출의 몇십퍼센트 이런식으로다가.. 근데 52시간 폐지한단것도 무제한으로 늘린단건지 이전처럼 68시간으로 돌아간다는건진 모르겠네

김겸손님의 댓글

  • 김겸손
  • 작성일
ㅋㅋ 2021년에 염전노예가 있는 나라인데 바뀔까요?

훗쇼님의 댓글

  • 훗쇼
  • 작성일
포괄임금제 손은 봐야 하는데 폐지는 못할껄? 그러니까 캐나다에도 포괄임금제가 남아있지. 한국 포괄임금제의 문제는 적용이 매우 모호해서 아무나 다 포괄임금제를 할 수 있다는게 문제임. 근데 포괄임금제 아닌 생산직 이런데는 대기업, 중견 까지는 이제 수당 잘 줄껄? 좆소는 뭐.... 분야 막론하고 안습이지만

Schitt’s_Creek님의 댓글

  • Schitt’s_Creek
  • 작성일
장단이 있음캐나다는 연봉 오만불이어도 세금때고 렌트내면 돈 못모으잖아영원한 노예의 수레바퀴 다른 방식으로 노예를 부리는건 변함 없음. 어떻게 보면 캐나다가 더 악랄함 교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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