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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했는데 PGWP 처리기간이 넘어가면 어떻게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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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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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에 졸업한 내 친구랑 같이 졸업한 사람들 PGWP신청하니깐 신청날짜부터 일은할수 있는데 워크퍼밋 임시날짜가 3개월로 정해져있네? 


근데 예상 프로세싱 기간은 6개월이라고 나와.


내가 몇년전에 PGWP 했을때는 그냥 온라인 신청 즉시 일하는거 문제없음 이라고 만 씌여있어서 늦게 나올수록 개이득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이게 안되나바?


지들이 프로세싱을 늦게해주면서 유학생 졸업하고 일하다가 비자없어서 회사 관두게 생겼는데 이거 진짜 이런거임? 브릿징 비자도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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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제도가 바뀌었나? 캐나다는 애초에 비자사이에는 브릿징 비자 따로 없고 신청 했으면 그거 결과 나올때까지는 자동으로 기존 상태 유지임. 임시 날짜가 3개월이어도 특별한 지침이 없는한 pgwp 프로세싱 완료 전까지는 일하는데 문제 없을껄?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ㅇㄱㄹㅇ 일건데?난 본문 내용 이해를 못하겟...

극동님의 댓글

  • 극동
  • 작성일
그러게 이건 또 무슨 요상한 소리냐... implied status 일텐데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나도 몇년전에 그렇게 알고 진행했었거든 그래서 얘가 뭔 개소리를 하나 했는데 PGWP등록 메일에 그렇게 씌였네? 임시 워킹 퍼밋이 딱 날짜(대략 3개월)가 박혀있네? 답답한지 유학원에도 물어봤다던데 자기도 모르겠대 ㅡㅡ;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그거 그냥 일 계속 해도 됨, 학교 immigration consultant 한테 확인 받음

단풍감자국님의 댓글

  • 단풍감자국
  • 작성일
그 상태로 계속 일해도 된다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이거 내가봤을때 오히려 더 좋아진거 같은데. 기존에는 PGWP 신청중에 일 할수 있어도 댕청한 고용주들이 우리는 워크퍼밋 없으니까 너 안뽑아!! 이런경우 많았는데 그나마 3개월짜리라도 일단 워크퍼밋 주면 그런 경우는 어느정도 예방이 될꺼 아님.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아 이거 가지고 딴지 거는 고용주땜문에 임시라도 준건가봐?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아 그럼 더 좋아진건가 보네

Snorlax님의 댓글

  • Snorlax
  • 작성일
늦게나올수록 개꿀인거같은데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구글해봐라 이민법이 IRCC Letter보다 우선이므로 레터에 명시되어있는 날짜와 상관없이 decision이 나올때까지는 implied status로 일할 수 있다.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일 할수는 있는데 불확실한 노동자라고 해고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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