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후기 분류

캐나다는 운전기록에 존나 민감함

작성자 정보

  • 호떡왕꿀꿀이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4 조회
  • 2 댓글

본문

니들이 성인되고 6개월 이상 다른 나라에서 머물렀으면


이민 신청할때 그나라 범죄기록 조회서 발행해서 가져가야함


그리고 특정 나라는 운전기록 조회서도 가져가야함


캐나다에서 스피딩 많이 했거나


음주운전 한번이라도 했으면 영주권 신청 포기하는게 빠름

관련자료

댓글 2

Banff님의 댓글

  • Banff
  • 작성일
5년 지나서 사면 신청하면됨. 얼마전에 법이바껴서 중범죄로 넘어간 수준의 알콜수치였어도 10년 지나면 사면신청하면됨. 물론 100%해주딘 않지만. 여튼 비자나 영주권 신청 전에 사면 받으면 가능

케사장님의 댓글

  • 케사장
  • 작성일
ICBC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한국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도 안받음 ㅡㅡ
Total 215 / 3 Page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