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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도 임시영주권 제도 도입하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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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결혼 이민이나 투자이민 하면 2년짜리 임시영주권 나오잖아
2년 동안 결혼 유지하거나 실제 투자이민 한다고 할때 주장한 bona fide 비즈니스 유지하면 정식영주권 나오고
캐나다도 임시영주권 제도 도입하면 좋을듯
처음 영주권은 3년으로 주고 시민권 신청 자격 (3년 이상 거주 - 영주권 취득 전 합법체류기간은 2년 한도에서 1/2 산입가능) 충족하면 정식 영주권 신청할 수 있게
특히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PNP로 영주권 딴 애들 타주로 가거나 EE로 딴 애들 퀘벡 갈 경우 처음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장한 거주지를 유지할 bona fide intention이 있었다는 걸 소명하지 못하면 다 이민사기로 엮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면 좋을듯
이러면 PNP로 영주권 땄는데 타주 가도 되나요? 퀘벡 가도 되나요? 하는 애들한테 clarity도 줄 수 있으니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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