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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도 임시영주권 제도 도입하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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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AF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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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결혼 이민이나 투자이민 하면 2년짜리 임시영주권 나오잖아


2년 동안 결혼 유지하거나 실제 투자이민 한다고 할때 주장한 bona fide 비즈니스 유지하면 정식영주권 나오고


캐나다도 임시영주권 제도 도입하면 좋을듯


처음 영주권은 3년으로 주고 시민권 신청 자격 (3년 이상 거주 - 영주권 취득 전 합법체류기간은 2년 한도에서 1/2 산입가능) 충족하면 정식 영주권 신청할 수 있게


특히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PNP로 영주권 딴 애들 타주로 가거나 EE로 딴 애들 퀘벡 갈 경우 처음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장한 거주지를 유지할 bona fide intention이 있었다는 걸 소명하지 못하면 다 이민사기로 엮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면 좋을듯


이러면 PNP로 영주권 땄는데 타주 가도 되나요? 퀘벡 가도 되나요? 하는 애들한테 clarity도 줄 수 있으니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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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극동님의 댓글

  • 극동
  • 작성일
나도 이런방식이 좋을거 같은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개지랄할거 같음.

ㅍㅍㅍ님의 댓글

  • ㅍㅍㅍ
  • 작성일
결혼은 이런 컨셉일껄? 2년인가 3년간 혼인유지 못하면 영주권 갱신못함

극동님의 댓글

  • 극동
  • 작성일
이미 받은 사람은 상관없고 스폰서 자격이 제한되는걸로 아는데...? 찾아보자.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영주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폰서 해 준 사람한테 또 스폰서 해주는 거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음

ㅍㅍㅍ님의 댓글

  • ㅍㅍㅍ
  • 작성일
헐 그렇네. 내가 잘못 알았구만.. 갱신할때 결혼영주권으로 들어갈때 스폰서쉽해준 사람이름을 메인으로 신청해야해서 귀속되는걸줄 알았다

ㅍㅍㅍ님의 댓글

  • ㅍㅍㅍ
  • 작성일
ㅋㅋㅋ 근데 이러면 더더욱 bc, on에 몰려서 사실상 찌꺼기말고는 이민 거의 정지되지않으까?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근데 뭐 타주 PNP로 받았다고 해도 2-3년 지나서 정식 영주권만 받으면 상관없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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