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범죄로 나가리 되는 기준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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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
Act of Parliament (연방법)에 의거하여 indictable offence 인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금지다
간단하게 말하면
indictable offence는 미국의 경우 felony와 비슷한 중범죄인데 재판에 갈 경우 배심원을 불러서 유무죄판단을 해야하는 범죄 종류다
summary conviction에 해당하는 범죄기록일 경우 한 번까지는 봐준다. summary conviction은 경범죄로 배심원 없이 판사가 자판을 할 수 있는 범죄 종류다.
그런데 캐나다 형법을 보면 indictable offence 와 summary conviction 둘 다 규정되어 있는 범죄가 있다. 이는 crown attorney (검사)가 기소 시 경중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는 범죄인데 이를 hybrid offence라고 한다. 이민법 (IRPA) 기준으로는 hybrid offence = indictable offence이다.
참고로 순수 summary conviction 범죄 리스트는 다음 링크 타고가서 봐라.
해당 범죄의 경우 1개까지는 전과가 있어도 입국자격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http://criminalnotebook.ca/index.php/List_of_Summary_Conviction_Offences
위 링크에 있는 범죄 이외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입국 금지다.
다만 캐나다 연방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offence의 경우 (예: 온타리오 주에서는 차량 사고시 $2,000 이상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경찰을 부르는 게 의무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6개월 감옥까지 갈 수 있다!) 는 이민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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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으로 입국 금지가 되는 것을 criminal inadmissibility 라 한다.
캐나다에서는 일부 범죄의 경우 모든 형벌의 집행(벌금 완전 납부, 집행유예 기간 종료, 기타 법원이 부과한 모든 제재 수행)이 완료된뒤 5년이 지나면 Record Suspension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나라로 치면 형의 실효같은 건데 범죄기록을 없애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 예에 따라서 외국인의 criminal inadmissibility도 5년이 지나면 rehabiltation (흔히 사면이라고 부름) 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없앨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일반적으로 모든 형벌의 집행이 완료 된 뒤 10년이 지나면 deemed rehabilitated 라고 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criminal inadmissibility 는 없어진다. 만약 범죄 기록이 2개 이상일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집행이 완료된 범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캐나다 형법상 최대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인 범죄일 경우는 serious criminality라 해서 deemed rehabilitation 제도의 혜택은 받지 못하며 무조건 rehabilitation 절차를 받아야만 입국자격이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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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이므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하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Ground 로 가능하다.
외노자나 유학생의 경우는 inadmissibility가 발생했고 그걸 IRCC가 알게 되었다면 IRCC에서는 departure order를 내릴 것이다. departure order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removal order로 진화하며 removal order까지 나왔을 경우 캐나다에 재입국 시 ARC (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라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TRP (Temporary Resident Permit)이라 하여 최대 3년간 inadmissibility에 불과하고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 TRP의 경우 캐나다에서 한 번 나가면 바로 무효가 되며 재입국하려면 다시 TRP를 받아야한다.
영주권자는 조금 다른데, 영주권자가 범죄로 영주권을 상실하고 추방되려면
1) 최고형량이 10년 이상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2) 최고형량이 10년 미만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6개월을 초과하는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두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영주권을 상실하거나 추방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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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캐나다 형법 혹은 연방법에서 규율하는 범죄와 동치되는 지 확인하여 동치되는 범죄가 캐나다 형법의 범죄에 해당할 경우 마찬가지로 입국 금지 처분을 받는다.
동치 여부를 판단할때에는
1. 해당 법조문이 일치하거나 비슷한지
2. 구성요건이 비슷한지
3. 1, 2 둘 다
를 활용하여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이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주의하여야 하는 부분이
음주운전은 캐나다에서 10년 이상 (최대 10년)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이다. serious criminality에 해당한다.
경관의 정지 요구에 응하지 않고 토꼈을 경우도
난폭운전(reckless driving) 도 마찬가지다. (세 경우 다 캐나다 형법에서 규율하는 dangerous driving에 해당)
이러한 범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큰 생각을 안하고 종결을 시키는 경우가 많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nuance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의 필요. 과속도, 규정최고속도에서 30마일 (50km) 을 넘기는 과속으로 걸렸을 경우 reckless driving으로 걸려들어갈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traffic offence는 provincial offence 라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교통사고 경력이 있다고 그래서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캐나다에서 사고 났다고 해도 danagerous driving charge만 피하면 된다.
나머지 기타 범죄기록이 있는 이민 희망자분들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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