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Criminal Records Act(범죄기록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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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AF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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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렸던 범죄기록 관련 캐나다 이민법 이야기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anada&no=50910)의 증보판이다
본 글에서 제시하는 개념이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 위글에서 설명해놨으니 참조
댓글에 캐나다 Criminal Records Act를 언급했었는데, 만약 캐나다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게 중요하다.
Criminal Record Act는 Parole Board of Canada 를 통해서 범죄기록의 실효 (Record Suspension, 혹은 2012년 이전에는 복권 (Pardon)이라고 불렀음)를 신청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캐나다 내에서 저지른 범죄의 경우, 이전 글에서 설명했던 이민부 사면 (Rehabilitation)과정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무조건 Record Suspension을 받아야 범죄로 인한 이민자격의 상실을 해결할 수 있다 (만약 범죄로 인해 이민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그러면 Criminal Records Act 기준 어떻게 해야 record suspension을 받을 수 있나 보면
1. indictable offence로 기소되거나 $5,000 이상의 벌금, 공직에서의 해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부과된 범죄 기록의 경우 모든 형이 집행 완료된 후 10년
2. summary offence로 기소되거나 위에서 정의하지 않은 모든 범죄기록의 경우 모든 형이 집행 완료된 후 5년
이후에 record suspension을 신청할 수 있다.
당연히 승인되려면 이민부에서 주관하는 Rehabilitation처럼 심사하는 공무원한테 본인이 새롭게 거듭나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설득하여야 한다
만약
1. 아동성범죄 (의제 강간, 아동 성매매 및 알선, 아동 포르노 포함 등)를 범한 경우 혹은
2. Indictable offence로 3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거나, 2년 이상의 실형이 부과되거나, 최고형량이 종신형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record suspension을 신청할 수 없다
예외가 있는데 아동 성범죄 기록에 대한 record suspension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범죄자가 피해자에 대한 신뢰 및 권력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었을 것
2) 범죄자가 피해자에 대해 폭력, 위협, 혹은 강요의 방법을 사용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3) 범죄자와 피해자의 연령 차이가 5세 미만일 것
이전 댓글에 대한 몇가지 디테일도 좀 수정해야할 게 있다
- 18세 미만일 때 저지른 범죄의 경우, 범죄가 발생한 국가의 특별 규정에 의하여 성인에 준하여 재판을 받았을 경우 성인 범죄로 본다. 이는 캐나다 내에서의 범죄도 마찬가지.
- 범죄를 저지른 해당국에서 형이 실효되거나 사면/복권된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항을 캐나다가 인정해 줄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의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은 캐나다의 record suspension에 비하여 허들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시간만 보내면 그대로 실효되니), 한국에서 형이 실효되었다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대부분 이 경우는 캐나다와 관계가 밀접한 미국이나 영연방 국가에서 사면이나 형의 실효를 받았을 경우 상호 인정해주겠다는 이야기로 보인다. 하지만 혹시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마닐라에 있는 캐나다 비자 오피스에 연락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