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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결혼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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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하고 결혼하면 영주권이 나옴?
상대적으로 받기쉬운편임?
아무리그래도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을텐데...
음 여친이 캐나다인인데 기회되면 영주권 무조건신청해야하는부분? 캐나다에 대해 잘몰라서  
뭐 이득이있나?음
난 직장인
캐나다 가는게 나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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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어느나라 불문하든 해당 국적(시민권)자랑 결혼하면 영주권은 나오지않나?근데 사기결혼 방지하려고 몇년 거주 의무가 아마 있을거임

김호치님의 댓글

  • 김호치
  • 작성일
상대적으로 받기 쉬운게 아니고 본인에게 결격사유만 없음 영주권 프리패스다. 배우자 스폰서받는게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이지. 

A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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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결격사유라는게 뭐임? 대출좀있는거말고없는데 학자금등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경범죄? 중범죄를 저질렀으면 애초에 캐나다에 못남았을테니

Tartcherry님의 댓글

  • Tartcherry
  • 작성일
이주공사 변호사랑 상담 해봤음 개인적으로 알아보기도 했고 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면 common law로도 신청 가능한데 이건 여자친구 분과 캐나다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같은 주소지로 되어있어야하고 1년 이상 같이 거주했다는 여러 관련 서류들과 정상적인 연인 관계였다는 걸 증명해줄 sns나 채팅 기록, 사진 등이 proof로 필요함 

Tartcherry님의 댓글

  • Tartcherry
  • 작성일
그리고 신청 시 대략 6~7개월 뒤 캐나다 오픈 워크 퍼밋이 나옴 배우자가 캐나다 외의 국가에 있으면 조금 더 프로세스가 빨리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음 여튼 이래저래해서 영주권이 나옴 

Tartcherry님의 댓글

  • Tartcherry
  • 작성일
물론 자세한 건 전문가와 상담해야하고 나도 잘 모릉게 

김가랑님의 댓글

  • 김가랑
  • 작성일
영주권은 자동으로 나오는게 아니고 신청해야된다.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의 경우에도 관계증명을 위한 사진 등 모두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가 원어민이면 굳이 이주공사 변호사 쓸 필요 없이 그냥 직접 해도 된다. 프로세스 진행은 한국에서 하는게 캐나다 내에서 하는 것보다 처리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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