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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근로 관련 법에 이런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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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풍ㅋ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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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휴가를 못쓰면 회사에게 패널티가 있다던가 함?


분위기가 거의 반 강제로라도 남는검없이 꼭 다 쓰게하는 분위기


못쓰면 페이로 지급해야 되니까 그러는거 말고도 왠지 뭔가 페널티가 있는거같음


한국도 일주일에 몇시간을 하네 마네 문제가 아니라 이런부분이나 신경써서 이미 있는 법이나 보장 잘 받게하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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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국수님의 댓글

  • 국수
  • 작성일
각 주 별로 employment standard라고 있음 그거 어기면 거기에 신고 넣으면 됨 바로 조사 시작하고 사장한테 개 ㅈㄹ함 노동법 안지키면 엿먹여준다고  시정 안하면 벌금 쳐먹고 강제로 지켜야하지 

단풍ㅋ님의 댓글

  • 단풍ㅋ
  • 작성일
그런거라면 한국도 요샌 알바 자리에서는 노동청에 신고넣으면 확실히 잘해주는데 회사상대로는 잘 안되고있는듯

국수님의 댓글

  • 국수
  • 작성일
캐나다는 회사 상대로 조짐 ㅇㅇ 여긴 깡패임 

단풍ㅋ님의 댓글

  • 단풍ㅋ
  • 작성일
그런게 좀 한국에서도 돼야될텐데. 회사들이 좀 노동법 무서운 줄을 알아야됨

단풍ㅋ님의 댓글

  • 단풍ㅋ
  • 작성일
약간 한국회사들은 마인드가 "우리가 너네 밥 먹여 준다" 마인드같음. 계약된 거 외에 야근이니 뭐니 등등 어찌보면 노동자들이 회사한테 호의를 베풀어주는건데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줄 앎

보들야들님의 댓글

  • 보들야들
  • 작성일
안쓰면 어느정도 이상빼곤 날라가던데 준거 지가 안쓰면 지손해 아님? 

보들야들님의 댓글

  • 보들야들
  • 작성일
엠플로이먼트 콘트랙트에 써잇을건데 니가 사인한거니까 니잘못임

ㅍㅍㅍ님의 댓글

  • ㅍㅍㅍ
  • 작성일
계약마다 다름 왠만하면 말 안나오게 전부 쓰라고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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