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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노동법 미준수하면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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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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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3일남은 허준이라 하오.

워홀비자를 썩혀둘 수 없어서 캐나다로 와서 일을 하게 됬는데 주방장 말로는
잡오퍼에 적힌 시급이랑 다르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어차피 이럴거 다 알고 온거지만 만약 사장이랑 트러블 생기고 이러면 그냥 그만둘껀데

이럴때 그동안 받은 체크, 근무 레코드만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뭐 잘해주고 주급 조금씩 올려주면 참고 할 생각은 있음 사장이 돈을 때먹고 준다던지
페이백을 한다던지 그런건 1도 없다고함 주급 꼬박꼬박 나오고 다만 근로계약서는 없음..

주방장 말로는 여기 로컬 식당들도 그런거 잘 안한다는데 맞는말인지 모르겠네요..
회사 다니다가 온거라 이런건 처음 경험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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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군필검머외님의 댓글

  • 군필검머외
  • 작성일
신고 가능. 계약서 없어도 니가 일을 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고용주가 페이책을 줬으면 그 기록이 증거가되어 Oral Contract(구두계약) 성사가 됨. 하지만 고용주도 99.9% 확률로 널 맞고소 할거고  너도 거기에 대응하려면 변호사 선임해야됨. 비용적으로 뭐가 현명할지는 본인이 판단해야함.

허준님의 댓글

  • 허준
  • 작성일
만일 맞고소를 한다면.. 어떤 부분으로 맞고소를 할까?? 근무태만?

군필검머외님의 댓글

  • 군필검머외
  • 작성일
고용주 입장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음. 자주 쓰는(들은) 수법으로는 너가 애초에 일을 시작함에 있어 계약서를 구경도 못했음에도 이를 미리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캐나다에서는 고용계약서에 사인도 없이 고용되면 그 시점부터 노동청에 바로 신고 넣을 수 있음. 나 계약서 없이 고용됐다는 내용으로), 고용주 얼굴 맞대고 다이렉트로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글로만 보아선 하지 않았으니, 고용주의 변호사는 너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안한 것이니 은연 중 고용주의 서류화되지 않은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몰고가는 케이스가 많음.

군필검머외님의 댓글

  • 군필검머외
  • 작성일
보통 몇백불 정도의 금액에서는 시간경제적으로 피고용인이 불리하지만, 몇천불 단위에서는 보통 승소하고 선임비까지 커버가능함.

늒네님의 댓글

  • 늒네
  • 작성일
사장이 돈을 때먹고 준다던지 페이백을 한다던지 그런건 1도 없다고함 주급 꼬박꼬박 나오고? 근데 계약서를 안쓴다? 왜안쓰는데 ㅋㅋ

군필검머외님의 댓글

  • 군필검머외
  • 작성일
고용주도 피고용인에게 줄 페이에 대해서 세금 내야하거든. 그거 아깝다고 계약서 안쓰는 한인들 많다.

군필검머외님의 댓글

  • 군필검머외
  • 작성일
그리고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급여명세서를 봐야지. 식당이나 영세업종들은 이런거 잘 안해주겠지만 보통 캐나다에서 Accounting 부서딸린 중소기업 이상되는 곳들은 월급 주면서 급여명세서도 같이 회사내부 시스템으로 배부하거나 이메일 보내줌. CPP EI 기타 등등 얼마나 띠어갔는지 한눈에 확인 가능함. Neuvoo.ca 들어가서 Tax Calculator로 니 페이 확인하면 1달러 단위까지는 보통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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