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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노동법 미준수하면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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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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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3일남은 허준이라 하오.
워홀비자를 썩혀둘 수 없어서 캐나다로 와서 일을 하게 됬는데 주방장 말로는
잡오퍼에 적힌 시급이랑 다르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어차피 이럴거 다 알고 온거지만 만약 사장이랑 트러블 생기고 이러면 그냥 그만둘껀데
이럴때 그동안 받은 체크, 근무 레코드만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뭐 잘해주고 주급 조금씩 올려주면 참고 할 생각은 있음 사장이 돈을 때먹고 준다던지
페이백을 한다던지 그런건 1도 없다고함 주급 꼬박꼬박 나오고 다만 근로계약서는 없음..
주방장 말로는 여기 로컬 식당들도 그런거 잘 안한다는데 맞는말인지 모르겠네요..
회사 다니다가 온거라 이런건 처음 경험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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