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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도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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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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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쉽게 단락별로 설명드림.


1. 비자형태: work permit( open ), 고용계약서 유무: Job offer 받았음. 잡오퍼 내용은 아래와 같음 핵심만 말씀드림.

He will be working 40 hours per week with 52 work weeks per annum at a compensation rate of 16.00 dollars per hour.
The hourly rate will be subject to overtime rate of 24 dollars per hour after 44 hours of service per week.


2. 현실

아침 10:30 혹은 11:00 까지 출근임. 가게 문닫는 시간은 22:00임. 보통 마감을 일찍 시작하면 10시 정시 퇴근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오후 10시 30분에 퇴근함. 보통 하루에 11~12시간 근무하고 쉬는시간은 따로 제공하지 않음 작업할거 다하고 손님 안오면 잠깐 쉬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주방에 있음.


근무요일은 월요일은 고정휴무 나머지는 근무나감. 총 6일에 12시간을 일한다고 해도 72시간을 근무하는걸로 나옴.


3. 급여


저번에 주 5일 일했음 주급으로 644.12을 페이첵으로 받음. (여기서 1차 빡침)


4. 기타


잡오퍼 받기전 사장이랑 이야기할때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3군데 중 하나로 가게 될 것이다. 너가 원하는 곳 이야기 해봐라 해서

나는 C사업장으로 이야기했음 하지만 캐나다 왔을때는 B사업장으로 오게됨 중간에 사장이 일할곳이 바뀔 수는 있다고 이야기 했음. 하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일할지는 못들음. 그런데 잡오퍼 종이는 A사업장 상호명으로 나한테 왔음.


여기는 근무시간 출석하는건 없고 주방장이 보고하는 형식으로 가고있음. 일단 혼자 근무일지 적고있음
(첫 페이첵 받고 출퇴근시간 기록중)


5. 영주권 받을지 유무


일단 영주권에 목숨걸 생각은 없음. 비자 마감이 아까워서 놀기는 뭐하고 돈벌로 온거임. 한국으로 돌아가도 집에서 하는 사업하면 되서

크게 걱정은 안하지만 같이 고생하는 크루들 때문에 중간에 빠지기가 너무 미안한 상태임.



만약 일 그만둔다면 토론토에서 한 2주간 지낼 생각임.. 그 기간동안 저 한인업체 사장 노동청에 신고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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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Ontario legal aid 전화해라최저시급 근처 버는 저소득층이면 커버된다혼자 검색해서 못할 정도면 전문가가 필요한법참고로 캐나다에선 최저시급으로 찔러넣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캐나다의 최저시급이 기가막히게 낮은 편이라서 최저시급 일자리는 아주 ㅈㄴ 널려 있거든그래서 안주면 다른데 가면되니까 그런데서 일한다는건 일반인들은 이해못함

허준님의 댓글

  • 허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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