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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범죄경력 관련 이민법 정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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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트래픽 티켓 받아서 변호사한테 한 4천불 쯤 쓴 현직자다
먼저 이민에 관련되는 범죄경력 심사는 모두 캐나다의 연방 형법을 기준으로한다 (광의의 형법) 예를들면 이란에서는 동성애가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지만 이란에서 동성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캐나다 이민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캐나다 형법에는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summary offence 와 쥬리를 소집해서 재판을 해야하는 indictable offence 두 가지의 범죄가 있다.
죄질에 따라 검사가 양쪽 모두로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hybrid offence라고 한다.
만약 영주권자가 아닐경우
1. Indictable offence를 저질렀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hybrid offence 포함)2. 단독 사건으로 부과되지 아니한 2개 이상의 summary offence 를 저질렀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입국 금지가 된다.
한국이나 기타 타국에서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먼저 본인의 범죄가 캐나다 연방 형법에 규정되어있는 범죄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위의 입국 금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
해당 범죄가 캐나다 형법에서 최고 형량이 10년 미만인경우 (criminality)인 경우와 최고 형량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serious criminality)가 있는데
두 가지의 criminality 모두 형이 모두 집행되거나 (징역 만기, 집행유예 기간 만료, 벌금 완납 등)집행을 면제받기로 확정된 날 이후 5년이 지나면 사면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은 같다.
하지만 일반 criminality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 날짜에서 10년이 경과했을 경우 deemed rehabilitated라 해서 별다른 절차없이 이민 자격이 회복된다.
하지만 serious criminality의 경우 deemed rehabilitation 이 불가능하며 무조건 사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물론 5년이 지나 사면신청 자격이 되었다고 신청하면 다 되는 건 아니고 엘모 아제나 호똥꿀왕 아재가 말한 것처럼 봉사활동 같은 것을 해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이민관에게 입증해야 하고 또 죄질에 대해서도 성공률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범죄경력이 있다고 무조건 낙담할 필요는 없고 꼭 변호사와 상담하길 바란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더라도 서로 구성요건이 달라 엄밀히 따지면 범죄가 안 되거나 이민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 이민법상 범죄 혐의로 인정이 되지 않는 주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실례를 들어 설명하겠다
캐나다 연방 형법에서 음주운전은 최대 10년의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는 serious criminality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그것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때만 해당된다.
만약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일 경우는 주법에서 규율하는 traffic offence이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핫한 범죄행위인 불법촬영의 경우 캐나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또다른 중요한 생활 밀접형 범죄로 난폭운전이 있는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볍게 처벌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음주운전과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입국 금지는 물론 영주권까지 날아갈 수 있는 중범죄다.
만약 범죄경력으로 인한 입국금지 상태이고 사면 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캐나다에 입국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Temporary Resident Permit 이라는 것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입국할 수 있다.
캐나다 내에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다는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Ground (H&C)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에 범죄경력 회보서 제출 요건이 다년간의 한국 사법기관과 외교당국 노력의 결실로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외국 거주용 회보서 제출만 해도 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그렇다고 캐나다 입장에서 님이 범죄 경력을 숨겨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범죄 경력이든 기록이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하며 적절한 심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숨기고 영주권 시민권 받았다가 걸리면 20년, 25년 지나도 걸려서 추방당할 수 있다. 보통 이런 오래된 이민 사기 사건은 anonymous tip 으로 뽀록이 나는데 만약 님 부인이나 부랄친구나 사업파트너같은 사람이랑 사이 틀어지면 언제나 시민권 날아가고 늘그막에 한국으로 쫓겨갈 위험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선택은 알아서 하되 잘 하길.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꼭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어도 수사기록, 합의로 인한 면소기록등 범죄에 연루되어있다는 서면 증거가 남아있을 경우 전부 보고하여야 한다.
비자 신청서 질문지에 보면 committed or convicted 이런식으로 유죄판결 받은 범죄에 대해서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영주권을 이미 받았을 경우는 좀 완화되는데
serious criminality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실형을 6개월 이상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은 안전하다.
자세한 건 변호사 직접 써서 물어보시고 그럼 나는 이만.
팁: 시민권 딸 때까지는 운전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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