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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범죄경력 관련 이민법 정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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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AF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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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트래픽 티켓 받아서 변호사한테 한 4천불 쯤 쓴 현직자다
먼저 이민에 관련되는 범죄경력 심사는 모두 캐나다의 연방 형법을 기준으로한다 (광의의 형법) 예를들면 이란에서는 동성애가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지만 이란에서 동성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캐나다 이민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캐나다 형법에는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summary offence 와 쥬리를 소집해서 재판을 해야하는 indictable offence 두 가지의 범죄가 있다.
죄질에 따라 검사가 양쪽 모두로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hybrid offence라고 한다.
만약 영주권자가 아닐경우
1. Indictable offence를 저질렀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hybrid offence 포함)2. 단독 사건으로 부과되지 아니한 2개 이상의 summary offence 를 저질렀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입국 금지가 된다.
한국이나 기타 타국에서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먼저 본인의 범죄가 캐나다 연방 형법에 규정되어있는 범죄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위의 입국 금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
해당 범죄가 캐나다 형법에서 최고 형량이 10년 미만인경우 (criminality)인 경우와 최고 형량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serious criminality)가 있는데
두 가지의 criminality 모두 형이 모두 집행되거나 (징역 만기, 집행유예 기간 만료, 벌금 완납 등)집행을 면제받기로 확정된 날 이후 5년이 지나면 사면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은 같다.
하지만 일반 criminality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 날짜에서 10년이 경과했을 경우 deemed rehabilitated라 해서 별다른 절차없이 이민 자격이 회복된다.
하지만 serious criminality의 경우 deemed rehabilitation 이 불가능하며 무조건 사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물론 5년이 지나 사면신청 자격이 되었다고 신청하면 다 되는 건 아니고 엘모 아제나 호똥꿀왕 아재가 말한 것처럼 봉사활동 같은 것을 해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이민관에게 입증해야 하고 또 죄질에 대해서도 성공률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범죄경력이 있다고 무조건 낙담할 필요는 없고 꼭 변호사와 상담하길 바란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더라도 서로 구성요건이 달라 엄밀히 따지면 범죄가 안 되거나 이민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 이민법상 범죄 혐의로 인정이 되지 않는 주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실례를 들어 설명하겠다
캐나다 연방 형법에서 음주운전은 최대 10년의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는 serious criminality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그것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때만 해당된다.
만약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일 경우는 주법에서 규율하는 traffic offence이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핫한 범죄행위인 불법촬영의 경우 캐나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또다른 중요한 생활 밀접형 범죄로 난폭운전이 있는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볍게 처벌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음주운전과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입국 금지는 물론 영주권까지 날아갈 수 있는 중범죄다.
만약 범죄경력으로 인한 입국금지 상태이고 사면 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캐나다에 입국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Temporary Resident Permit 이라는 것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입국할 수 있다.
캐나다 내에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다는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Ground (H&C)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에 범죄경력 회보서 제출 요건이 다년간의 한국 사법기관과 외교당국 노력의 결실로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외국 거주용 회보서 제출만 해도 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그렇다고 캐나다 입장에서 님이 범죄 경력을 숨겨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범죄 경력이든 기록이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하며 적절한 심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숨기고 영주권 시민권 받았다가 걸리면 20년, 25년 지나도 걸려서 추방당할 수 있다. 보통 이런 오래된 이민 사기 사건은 anonymous tip 으로 뽀록이 나는데 만약 님 부인이나 부랄친구나 사업파트너같은 사람이랑 사이 틀어지면 언제나 시민권 날아가고 늘그막에 한국으로 쫓겨갈 위험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선택은 알아서 하되 잘 하길.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꼭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어도 수사기록, 합의로 인한 면소기록등 범죄에 연루되어있다는 서면 증거가 남아있을 경우 전부 보고하여야 한다.
비자 신청서 질문지에 보면 committed or convicted 이런식으로 유죄판결 받은 범죄에 대해서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영주권을 이미 받았을 경우는 좀 완화되는데
serious criminality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실형을 6개월 이상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은 안전하다.
자세한 건 변호사 직접 써서 물어보시고 그럼 나는 이만.
팁: 시민권 딸 때까지는 운전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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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내가 본 사례중에서거의 100% 나가리 되는건성매매 성추행 강간 이 3가지였음적어도 내가 본 사례중 이거 잇는 사람들은단 한명도 영주권을 받지 못했음폭행 전과 있엇던 사람은 영주권 받는거 봄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음주운전 잇던 분도 엄청 떨던데다행히(?) 음주운전 중 사고 낸게 아니고 면허 취소까지 간 건 아니라서 변호사 끼고 그 뭐지... 사면? 그런거 해서 영주권 받으셧음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성매매는 파는 것은 범죄가 아니고 사는 것은 최대 5년 징역이라 10년 후 자동사면 ㅇㅇ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그때 말씀해 주시길 변호사가 그러길음주운전으로 인명 상해를 낸 경우나면허취소를 당할 만큼 혈중 알콜 농도가 높거나검문에 불응하고 공무집행 방해 같은게 껴 잇으면 걍 사면이고 나발이고나가리라 캣다 함. 사면 신청 해 봣자 안된다고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그때 그 성매매 햇던 분들은 그거 하고 나서 10년이 안지났지라...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한국면허취소 기준 (0.08) 얘기하는 거면 그 미만은 어차피 캐나다에선 범죄가 아님.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그럼 그때 그 행님은 좀 과민반응을 하신듯이주공사에서는 변호사 끼고 사면 신청 하는걸권장햇다 햇거든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0.08 미만은 주 도로교통법 소관이라 어차피 이민법상 범죄로 안치긴 함. 하지만 나도 변호사 쇼핑 해본 경력자로서 좀 별거 아닌 걸로 겁주듯이 얘기하는 경향이 있긴 함. 그네들도 어차피 양압해서 일을 따야 먹고 사는거라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영업" 당하신 거구만 ㅋ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그때 좀 양심있는 컨설턴트였다면 주 도로교통법 소관의 경미한 음주운전이었다는 letter of explanation 써주고 시마이했을듯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한국에만 있고 공연성 특정성 필요없는게임에서 성적인욕 하면 처벌 받는‘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벌금 100만원도 영향있음?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특정한 죄가 어떤 캐나다 범죄와 대응되는지는 범죄 상황과 구성요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 요망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그럼 혹시 기소유예 , 선고유예 같은전과가 남지 않는 기록들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 있음?벌금형부터 전과1범이잖슴기소유예 , 선고유예도 문제가 되나 궁금하네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기소유예, 선고유예도 일단 admission of guilt를 전제로 하는 처분이라 유죄로 보아야 함.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미국이랑 똑같네 미국도 유죄로 보던데…그래도 기소유예 선고유예가벌금형이나 징역형보다는 훨씬 유리한건 맞지?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유죄인 건 마찬가지라 사먄 신청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큰 차이는 없을듯. 단 내가 듣기로 기소유예의 경우 실효기간이 지나면 (3년인가) 옛날에 실효된 형 포함으로 회보서 끊어도 어예 없어진다고 듣긴 함

flitbiz님의 댓글

  • flitbiz
  • 작성일
캐갤에서 많이 볼수 없는 양질의 글.. 디게 정확하게 써놨네 ㄷㄷ 노력추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아 또 하나의 디테일.. 위 내용은 18세 이상일 때 저지른 범죄만 해당. 18세 미만일 때 저지른 범죄일 경우 살1인을 했어도 이민 자격에는 문제가 없음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굿정보 

개굴쿤님의 댓글

  • 개굴쿤
  • 작성일
와우..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1. 말했듯이 일반 criminality이고 형 집행 완료 후 10년이 지나면 deemed rehabilitated (자동사면) 되어 문제 없음2. 실효된 형은 한국법에서나 실효된 형이지 캐나다 입장에선 그거 신경안씀. 캐나다의 입장은 18세 이상일 때 저지른 범죄는 모두 보고하라는 게 요구사항임. 처음에 회보서 실효된 형 없는걸로 냈고 범죄기록 없다고 체크해서 내면 모를 가능성은 높겠지. 하지만 엄연히 이민사기고 potential consequence를 염두해 두라는 얘기임.3. 이민사기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따면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원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딴 거기 때문에 민법 원칙상 null and void 임. 원래 영주권자나 시민권지인 적이 없다는 얘기임. 물론 원국적이 없어서 돌아갈 곳이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없다는 정상이 있으면 참작할만한 H&C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음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궁금하면 연방법원 판례 찾아봐라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3. 시민권을 땃더라도 그 취득 절차에 부정이나 거짓이 잇었다면 시민권 자체가 무효될수 잇으니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엉. 근데 쓰고 보니까 RAAF 가 써놧네..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그냥 적어 봣어. 3번이랑 똑같은 말씀 하던 분이 있었거든. 법정 싸움한다 어쩐다 말이 많았는데 어느새 한국 돌아가셨음. 그뒤로는 소식이 끊겨서 몰루?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달라진 게 있지. 실효된 형 포함 회보서는 원래 한국법상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 자체가 불법임. 그래서 캐나다에 이민하려는 사람들은 한국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실효된 형 포함 회보서를 제출했어야 했던 것인데 그 상황이 시정이 된 것이고, 이민부에서 실효된 형은 보고할 필요 없다고 expressly 공고한 오피셜 문건 있으면 내가 당장 100만원 이체하겠음.아마 변호사 누구하고 상담해도 나랑 똑같은 말 할거임.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링크 보내보셈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보자.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그리고 나는 이민 아직 하는중인데.. 워크퍼밋따리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그리고 저 rehabilitation 기준은 캐나다판 실효된 형에 관한 법률이라 할 수 있는 Criminal Records Act의 기준을 준용하는 것임. 즉 이민법상의 사면 절차를 통하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도 캐나다 기준에 의거 실효시켜주겠다는 절차임. 한국 실효 기준은 캐나다에서 효력이 없음. 범죄를 저지른 일반적인 캐나다인은 마찬가지로 5년이 지난 뒤 Record Suspension Application 을 통해 범죄기록을 실효시킬 수 있음. 이건 이민자를 배려해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 비슷한 정책이 없어 징역 1년 이상의 형벌을 받았을 경우 법무대신 특별허가가 없으면 영원히 일본에 입국할 수 없음.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행복회로 오지게 돌리면서 답정너 하고있네....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팩트로 너무 패지 마라 운다 

극동님의 댓글

  • 극동
  • 작성일
공지로 올리자.

호뚱꿀왕님의 댓글

  • 호뚱꿀왕
  • 작성일
공지로 올리자

이토비코님의 댓글

  • 이토비코
  • 작성일
약10여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0.05%) 당한 경험자인데

이토비코님의 댓글

  • 이토비코
  • 작성일
면허정지*

이토비코님의 댓글

  • 이토비코
  • 작성일
영주권신청할때 범죄기록 및 레터 내고 영주권 얼마전에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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