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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뽕차서 요즘 궁금한게 많은데 한국에서만 소득있을 때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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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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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프리랜서라 한국에서 일감을 받을 거거든. 그럼 캐나다 세금은 어케 되냐.

한국에서 돈 버니 당연히 한국에 세금은 내야 할 거 같고

캐나다도 신고해야 한다며 복지 혜택 받으려면

그럼 한국 세금낸거 까고 책정 되는거지? 이중 과세 되는건 아니지?


 그리고 만약에 영주권 나왔는데 한 1년 소득없이 들고 온 돈으로 살면 나중에 영주권 연장할때 불리하냐.

복지혜택이나 뭐 이런거에서 불리해?

왜냐면 가져온 돈으로 생활한다면 소득이 하나도 없잖아.

그럼 혜택 같은거 못 받을 거 같기도 하고.


 참. 만약에 한국에서 부모님이 생활비 보태라고 한달에 얼마씩 돈을 부쳐줬어.

 이것도 소득으로 잡힘?

 영주권 따고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한 1년간 소득 없으면 복지 혜택 못 받을까 그게 걱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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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몸만 캐나다에 있는거네 ㅋㅋㅋㅋㅋㅋ 여행간거라 뭐가 달라

군대는시발님의 댓글

  • 군대는시발
  • 작성일
한-캐 조세협약 있음. 한국 캐나다 양 쪽에 세금 신고하는 건 당연히 해야하고, 한국에서 일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는 거니까 우선 세금은 한국에 내고, 캐나다에 내야할 세금 중 한국에 낸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캐나다에 추가로 내면 됨.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벌었어. 근데 한국에서는 10% 원천이고, 캐나다에서는 15% 징수다 그러면, 우선 한국에 10만원 납부하고 캐나다에는 차액 5만원만 납부하면 됨. 반대로 한국은 10%인데 캐나다는 8%라면 한국에 10만원 납부하고 캐나다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오, 이해 잘 되게 설명해줘서 고마워 게이야. 복 받아라.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설명 잘한다;;;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좃나 광고 역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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