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분류 캐나다 영주권이랑 미국 영주권 유지 하는 방법 있냐? 작성자 정보 ㅇㅇ 작성 작성일 2023.05.15 10:27 컨텐츠 정보 817 조회 12 댓글 본문 캐나다 영주권이랑 미국 영주권 두개 유지 하는 방법 있음??아니면 하나는 포기해야 하나?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12개 RAAF님의 댓글 RAAF 작성일 2023.05.15 10:31 1년 평균 146일 이상 캐나다에서 체류하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체류하면 됨 1년 평균 146일 이상 캐나다에서 체류하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체류하면 됨 RAAF님의 댓글 RAAF 작성일 2023.05.15 10:32 하지만 미국을 한 번에 180일 이상 떠나있으면 안 됨. 즉 1년에 146일에서 179일 사이 캐나다에서 체류하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체류하면 됨 하지만 미국을 한 번에 180일 이상 떠나있으면 안 됨. 즉 1년에 146일에서 179일 사이 캐나다에서 체류하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체류하면 됨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2023.05.15 10:34 하... 빡세구만.. ㅠㅠ 하... 빡세구만.. ㅠㅠ RAAF님의 댓글 RAAF 작성일 2023.05.15 10:46 이론상 미국 영주권은 2년짜리 reentry permit 을 들고 있으면 계속 유지가 되긴 함. 하지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때는 미국에 체류중이어야 하고 5년 내 4년 이상 국외 체류시 2년짜리가 아니라 1년씩만 나옴 이론상 미국 영주권은 2년짜리 reentry permit 을 들고 있으면 계속 유지가 되긴 함. 하지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때는 미국에 체류중이어야 하고 5년 내 4년 이상 국외 체류시 2년짜리가 아니라 1년씩만 나옴 RAAF님의 댓글 RAAF 작성일 2023.05.15 10:49 캐나다는 별도로 RO를 대체하는 방법은 님 본인이나 배우자가 캐나다 공무원 신분으로써 공무상 국외 체류하거나 캐나다 기업의 고용인으로써 국외체류하는 것밖에 없음.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면서 계속 미국에 체류한다면 이 방법도 양국의 영주권 모두 동시 유지 가능. 캐나다는 별도로 RO를 대체하는 방법은 님 본인이나 배우자가 캐나다 공무원 신분으로써 공무상 국외 체류하거나 캐나다 기업의 고용인으로써 국외체류하는 것밖에 없음.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면서 계속 미국에 체류한다면 이 방법도 양국의 영주권 모두 동시 유지 가능.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2023.05.15 10:58 ㄴㄴ 배우자가 캐나다 시민권자고 같이 미국에 거주하면 캐나다내에서 146일 체류 안해도 캐나다 영주권 유지가능 간단함 ㄴㄴ 배우자가 캐나다 시민권자고 같이 미국에 거주하면 캐나다내에서 146일 체류 안해도 캐나다 영주권 유지가능 간단함 RAAF님의 댓글 RAAF 작성일 2023.05.15 11:01 아 맞네 시민이랑 결혼하면 되네 아 맞네 시민이랑 결혼하면 되네 세네터스님의 댓글 세네터스 작성일 2023.05.15 10:38 캐나다 시민권 취득하고 미국 시민권 동시취득하면 될일을 뭐 그리 복잡하게 캐나다 시민권 취득하고 미국 시민권 동시취득하면 될일을 뭐 그리 복잡하게 ㅍㅍㅍ님의 댓글 ㅍㅍㅍ 작성일 2023.05.15 10:42 현답 현답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2023.05.15 10:57 이런 질문은 보통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어서 하는거 같은뎅 이런 질문은 보통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어서 하는거 같은뎅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2023.05.15 13:18 영주권 매니아일수도 있지 영주권 매니아일수도 있지 ㅂㅈㄷㄱ님의 댓글 ㅂㅈㄷㄱ 작성일 2023.05.15 17:34 영주권 매니앜ㅋㅋ 영주권 매니앜ㅋㅋ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RAAF님의 댓글 RAAF 작성일 2023.05.15 10:31 1년 평균 146일 이상 캐나다에서 체류하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체류하면 됨 1년 평균 146일 이상 캐나다에서 체류하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체류하면 됨
RAAF님의 댓글 RAAF 작성일 2023.05.15 10:32 하지만 미국을 한 번에 180일 이상 떠나있으면 안 됨. 즉 1년에 146일에서 179일 사이 캐나다에서 체류하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체류하면 됨 하지만 미국을 한 번에 180일 이상 떠나있으면 안 됨. 즉 1년에 146일에서 179일 사이 캐나다에서 체류하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체류하면 됨
RAAF님의 댓글 RAAF 작성일 2023.05.15 10:46 이론상 미국 영주권은 2년짜리 reentry permit 을 들고 있으면 계속 유지가 되긴 함. 하지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때는 미국에 체류중이어야 하고 5년 내 4년 이상 국외 체류시 2년짜리가 아니라 1년씩만 나옴 이론상 미국 영주권은 2년짜리 reentry permit 을 들고 있으면 계속 유지가 되긴 함. 하지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때는 미국에 체류중이어야 하고 5년 내 4년 이상 국외 체류시 2년짜리가 아니라 1년씩만 나옴
RAAF님의 댓글 RAAF 작성일 2023.05.15 10:49 캐나다는 별도로 RO를 대체하는 방법은 님 본인이나 배우자가 캐나다 공무원 신분으로써 공무상 국외 체류하거나 캐나다 기업의 고용인으로써 국외체류하는 것밖에 없음.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면서 계속 미국에 체류한다면 이 방법도 양국의 영주권 모두 동시 유지 가능. 캐나다는 별도로 RO를 대체하는 방법은 님 본인이나 배우자가 캐나다 공무원 신분으로써 공무상 국외 체류하거나 캐나다 기업의 고용인으로써 국외체류하는 것밖에 없음.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면서 계속 미국에 체류한다면 이 방법도 양국의 영주권 모두 동시 유지 가능.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2023.05.15 10:58 ㄴㄴ 배우자가 캐나다 시민권자고 같이 미국에 거주하면 캐나다내에서 146일 체류 안해도 캐나다 영주권 유지가능 간단함 ㄴㄴ 배우자가 캐나다 시민권자고 같이 미국에 거주하면 캐나다내에서 146일 체류 안해도 캐나다 영주권 유지가능 간단함
세네터스님의 댓글 세네터스 작성일 2023.05.15 10:38 캐나다 시민권 취득하고 미국 시민권 동시취득하면 될일을 뭐 그리 복잡하게 캐나다 시민권 취득하고 미국 시민권 동시취득하면 될일을 뭐 그리 복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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