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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따는 것에 괸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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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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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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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P 신청 조건에 계약 기간이 있는 상태면 신청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면 1년이 만기라 필연적으로 계약 기간이 발생할텐데 그렇다면 일 하는 도중에 사업주에게 LMIA로 변경해달라고 부탁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PNP 신청을 개인이 직접하기엔 부담이 많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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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워홀이어도 풀타임 퍼머넌트 잡 오퍼는 줄 수 잇음.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보통 그런데 계약기간은 잡 오퍼 종류가 퍼머넌트냐 컨트랙트냐를 보는거지 비자기간 보는건 아닐꺼임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어짜피 퍼머넌트 오퍼를 준다고 해서 네 비자를 서포트해줄 의무고 없으니까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그러면 현지 고용주한테 그냥 퍼머넌트 오퍼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그거는 고용주 맘임

극동님의 댓글

  • 극동
  • 작성일
특별한 경우 아니면 퍼머넌트임. 보통 파트타임부터 시작해서 풀타임으로 바꿔줌.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그러면 영주권 신청할 때 파트타임 때 경력은 인정 안 해주나요?

극동님의 댓글

  • 극동
  • 작성일
경력 계산할때는 그거랑 상관없이 주당 30시간 x 52주 = 1560시간, 고용기간 1년, 이 두개 조건 충족하면 1년임.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계약기간이 있는 상태가 뭔말이냐? pnp도 서포트 해주는 회사가 있어야되는거고 네이버 블로그보면 pnp하는 방법 다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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