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분류 캐나다 유학 가려고 합니다 주택구매 하려는데 작성자 정보 ㅇㅇ 작성 작성일 2023.05.15 20:43 컨텐츠 정보 153 조회 11 댓글 본문 유학생은 주택구매 불가능하다는데 ㅜㅜ맞나요?모기지론 껴서 이자 내는거나 렌트비나 거기서 거기아닌가요 ㅜㅜㅜ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11개 솜솜코★님의 댓글 솜솜코★ 작성일 2023.05.15 20:49 …? 유학생이 론..? …? 유학생이 론..? ㅇㅈ님의 댓글 ㅇㅈ 작성일 2023.05.15 20:50 집살돈 있으면 머하러 사서 고생함 놀고먹던가 사업이나 하지 집살돈 있으면 머하러 사서 고생함 놀고먹던가 사업이나 하지 RAAF님의 댓글 RAAF 작성일 2023.05.15 21:06 은행이 뭘 믿고 유학비자 소지자한테 모기지를 줌 은행이 뭘 믿고 유학비자 소지자한테 모기지를 줌 세네터스님의 댓글 세네터스 작성일 2023.05.15 22:11 옛날에는 유학생들도 부모 본국인컴으로 소득증빙받아서 모기지 나오기는했음 옛날에는 유학생들도 부모 본국인컴으로 소득증빙받아서 모기지 나오기는했음 세네터스님의 댓글 세네터스 작성일 2023.05.15 22:13 갈수록 은행권 자체적으로 리스크 컨트롤 강화하는 추세로 가다보니 해당 프로그램 싹다 없앴거나 아직 명목상으로 있어도 걍 절대 어프루벌 안내주는식으로 되었다고 카더라로 들음ㅇㅇ 갈수록 은행권 자체적으로 리스크 컨트롤 강화하는 추세로 가다보니 해당 프로그램 싹다 없앴거나 아직 명목상으로 있어도 걍 절대 어프루벌 안내주는식으로 되었다고 카더라로 들음ㅇㅇ 극동님의 댓글 극동 작성일 2023.05.15 21:30 연방정부 제한: 학생비자 소지자는 5년간 매년 244일 이상 캐나다에 체류해야 구입할 수 있음. 주정부 제한: BC주는 외국인 취득세 20%, ON주는 외국인 취득세 25%. 주택 구입 후 몇년 안에 영주권 받으면 돌려주긴함. 연방정부 제한: 학생비자 소지자는 5년간 매년 244일 이상 캐나다에 체류해야 구입할 수 있음. 주정부 제한: BC주는 외국인 취득세 20%, ON주는 외국인 취득세 25%. 주택 구입 후 몇년 안에 영주권 받으면 돌려주긴함. ㅂㅈㄷㄱ님의 댓글 ㅂㅈㄷㄱ 작성일 2023.05.15 21:34 아직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주택 구매는 개오바고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소 아직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주택 구매는 개오바고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소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2023.05.15 21:39 지금 유학생은 주택구매 금지임. 유학 비자로 5 년체류해야 가능 지금 유학생은 주택구매 금지임. 유학 비자로 5 년체류해야 가능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2023.05.15 21:46 모기지는 풀타임 직장이 았어야 나오지 모기지는 풀타임 직장이 았어야 나오지 OP님의 댓글 OP 작성일 2023.05.15 22:48 캐나다에 집살돈 있으면 미국가지 캐나다에 집살돈 있으면 미국가지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2023.05.16 04:15 유학생새끼들은 절대 집 못사게 법을 바꿔야함. 외국인이 왜자꾸 집값을 올려치기해 썅 유학생새끼들은 절대 집 못사게 법을 바꿔야함. 외국인이 왜자꾸 집값을 올려치기해 썅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세네터스님의 댓글 세네터스 작성일 2023.05.15 22:11 옛날에는 유학생들도 부모 본국인컴으로 소득증빙받아서 모기지 나오기는했음 옛날에는 유학생들도 부모 본국인컴으로 소득증빙받아서 모기지 나오기는했음
세네터스님의 댓글 세네터스 작성일 2023.05.15 22:13 갈수록 은행권 자체적으로 리스크 컨트롤 강화하는 추세로 가다보니 해당 프로그램 싹다 없앴거나 아직 명목상으로 있어도 걍 절대 어프루벌 안내주는식으로 되었다고 카더라로 들음ㅇㅇ 갈수록 은행권 자체적으로 리스크 컨트롤 강화하는 추세로 가다보니 해당 프로그램 싹다 없앴거나 아직 명목상으로 있어도 걍 절대 어프루벌 안내주는식으로 되었다고 카더라로 들음ㅇㅇ
극동님의 댓글 극동 작성일 2023.05.15 21:30 연방정부 제한: 학생비자 소지자는 5년간 매년 244일 이상 캐나다에 체류해야 구입할 수 있음. 주정부 제한: BC주는 외국인 취득세 20%, ON주는 외국인 취득세 25%. 주택 구입 후 몇년 안에 영주권 받으면 돌려주긴함. 연방정부 제한: 학생비자 소지자는 5년간 매년 244일 이상 캐나다에 체류해야 구입할 수 있음. 주정부 제한: BC주는 외국인 취득세 20%, ON주는 외국인 취득세 25%. 주택 구입 후 몇년 안에 영주권 받으면 돌려주긴함.
ㅂㅈㄷㄱ님의 댓글 ㅂㅈㄷㄱ 작성일 2023.05.15 21:34 아직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주택 구매는 개오바고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소 아직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주택 구매는 개오바고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소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2023.05.15 21:39 지금 유학생은 주택구매 금지임. 유학 비자로 5 년체류해야 가능 지금 유학생은 주택구매 금지임. 유학 비자로 5 년체류해야 가능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2023.05.16 04:15 유학생새끼들은 절대 집 못사게 법을 바꿔야함. 외국인이 왜자꾸 집값을 올려치기해 썅 유학생새끼들은 절대 집 못사게 법을 바꿔야함. 외국인이 왜자꾸 집값을 올려치기해 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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