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인 레퍼로만은 모자르지않나? hr한테 양식 너가 만들어서 보내야지..갑근센가 그것도 영어공증받아서 내는게 좋고. 괜히 어설프게내면 기다리는동안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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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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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서 오피서가 납득만 하면 됨. 연말 정산 기록, 국민연금 기록, 급여 명세서, 주변인 레퍼런스 뭐 이직한 슈퍼바이저 라던가, 업무분장표나 채용공고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지?
RAAF님의 댓글
RA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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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든 돈을 받았다는 것, 일한 기간(시간), duties and responsibilities 만 입증하면 됩니다
엘모(ELMO)님의 댓글
엘모(EL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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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ㄹㅇ
캐나다스색님의 댓글
캐나다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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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함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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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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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 자세히 적혀 있으면 그것도 쓸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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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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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로이먼트 레터가 규정상으로는 의무이기 때문에 임플로이먼트 레터를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받았다는 것도 이메일 같은 걸로 입증하고 대신 그런 서류를 통해서 경력증명 하려고 한다는 걸 설명하는 LoE 써서 같이 내셈
음의부활님의 댓글
음의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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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형식은 거의 필수적으로 지켜야 됨(리드 스테이트먼트와 메인 듀티스 일치, 워크 타입, 워킹 아워) 헤드레터는 없어도 통과된 경우 제법 봤고 레퍼런스 레터 + 은행 거래 내역서 영문 + 세금 내역 영문 이 정도면 충분. 이 서류가 준비가 안되면 레프리한테 왜 안되는지 설명 받아와야되고 사무실에서 일한 사진, 명함, 폐업신고서 고용 계약서나 재직 증명서 등으로 우회적으로 증명 가능인데 거의 이민관의 재량에 달림.
음의부활님의 댓글
음의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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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베스트는 일했던 직장에 상황설명하고 본인이 리드 스테이트먼트, 메인 듀티스 참고해서 형식대로 만든 다음에 회사 도장 찍는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임. 물론 이거 한장 딸랑 있으면 아무도 인정 안해서 노티스 날아오니까 영문 은행 거래 내역서, 세금 내역서 이 정도는 추가하기 바람.
캐나다스색님의 댓글
캐나다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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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큐
음의부활님의 댓글
음의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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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회사가 망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본인이 가라로 만드는 수밖에 없음. 회사로부터 사인만 받지 않은거지 본인이 진짜 일했으니까( 이 경우 동일 기간 동안 그 회사에서 임금 받은 은행 내역서, 세금 내역서 추가)
무조건 말해서 형식대로 받아놔. 진짜 그거가 나중에 문제 제일 크게 생기는 부분이다. 대부분 영주권 문제 생기는 부분이 거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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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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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디렉트 슈퍼바이저가 써도 된다는데 님 직속상관한테 부탁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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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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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supervisor 가 써주는 게 제일 깔끔할텐데
음의부활님의 댓글
음의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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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 상관도 가능함. 그리고 이민성에서 일했던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안건데 이민관들이 보통 주소로 구글 검색해보고 회사 홈페이지 있으면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이 정도 스크리닝은 필수적으로하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전화까지 한다고 말해줬던 적 있음. 물론 전화를 한다고 해도 한국같은 경우는 영어를 못하니까 응대를 못하겠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세금 내역서랑 은행 거래 내역서를 내야됨. 이 2가지가 있으면 거의 무조건 통과한다고 함.
역역역이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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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ELMO)님의 댓글
캐나다스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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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부활님의 댓글
음의부활님의 댓글
캐나다스색님의 댓글
음의부활님의 댓글
캐나다스색님의 댓글
음의부활님의 댓글
RAAF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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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부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