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ee work experience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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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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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 잘못된 유학원이나 이민공사 믿고 헷갈려하는 사람들 있을까봐 캐나다 관련법 살펴보고 변호사에게 확인까지 받은 사항 말해줌.
일단 결론부터 말해주자면 NOC 0,a,b에 속한다면 한국 직장경력, 캐나다 컬리지 과목, 캐나다 일 경력 모두 연관이 없어도 ee 진행할 때 점수받는데 문제 없음.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기기사로 일했고, 캐나다에서 아동교육과로 공부했고, 캐나다에서 회계경리로 일했어도 점수 클레임이 가능하다는 소리.
위 그림을 보면 ee work experience 클레임 할때는 파란색 동그라미만 해당되고 해당 부분을 잘 읽어보면 잡 디스크립션에 관련된 내용이지 에듀케이션에 대한 내용이 아님. "다만" 파란 동그라미 친 듀티 중에 서브스텐셜한 그러니까 저 중에 2~3가지 빼고 모두 했어야 인정이 됨.
노란색 부분은 LMIA 진행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잘 읽어보면 에듀케이션에 관련된 내용임. 그러니까 LMIA 진행할 때는 관련 에듀케이션까지 연관되어야
비자가 퍼밋 된다는 말.
내가 상담해본 한국 이민공사들은 무조건 직업하고 캐나다 학과하고 매칭이 되어야 된다는데 내가 캐나다 이민 변호사한테 몇 번이고 물어보고 확답받은 내용임.
다만 2021년 개정판에 TEER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관련" 학과는 아니어도 해당 TEER에서 요구하는 학위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함.
이게 최신 이민법에서 포인트 클레암할 수 있는 리콰이어먼츠인데 lead statement 는 첫번째 그림에서 첫번째 동그라미고 main duties 는 첫번째 그림에서 두번째 동그라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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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뚱꿀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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