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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e work experience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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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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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 잘못된 유학원이나 이민공사 믿고 헷갈려하는 사람들 있을까봐 캐나다 관련법 살펴보고 변호사에게 확인까지 받은 사항 말해줌.


일단 결론부터 말해주자면 NOC 0,a,b에 속한다면 한국 직장경력, 캐나다 컬리지 과목, 캐나다 일 경력 모두 연관이 없어도 ee 진행할 때 점수받는데 문제 없음.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기기사로 일했고, 캐나다에서 아동교육과로 공부했고, 캐나다에서 회계경리로 일했어도 점수 클레임이 가능하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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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을 보면 ee work experience 클레임 할때는 파란색 동그라미만 해당되고 해당 부분을 잘 읽어보면 잡 디스크립션에 관련된 내용이지 에듀케이션에 대한 내용이 아님. "다만" 파란 동그라미 친 듀티 중에 서브스텐셜한 그러니까 저 중에 2~3가지 빼고 모두 했어야 인정이 됨. 

노란색 부분은 LMIA 진행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잘 읽어보면 에듀케이션에 관련된 내용임. 그러니까 LMIA 진행할 때는 관련 에듀케이션까지 연관되어야

비자가 퍼밋 된다는 말. 

내가 상담해본 한국 이민공사들은 무조건 직업하고 캐나다 학과하고 매칭이 되어야 된다는데 내가 캐나다 이민 변호사한테 몇 번이고 물어보고 확답받은 내용임.

다만 2021년 개정판에 TEER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관련" 학과는 아니어도 해당 TEER에서 요구하는 학위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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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최신 이민법에서 포인트 클레암할 수 있는 리콰이어먼츠인데 lead statement 는 첫번째 그림에서 첫번째 동그라미고 main duties 는 첫번째 그림에서 두번째 동그라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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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Banff님의 댓글

  • Banff
  • 작성일
이 상식을 한국 이주업체들음 아직도 모른다고? ㄷㄷ 노답이네그리고 이주공사는 잘못된 말임이주업체지.공사늠 공기업이란 뜻인데 이주업체들이 업체이름 자체에 공사 라고 붙여버려서 공사공사 하게된 마케팅일뿐임...

호뚱꿀왕님의 댓글

  • 호뚱꿀왕
  • 작성일
일단 내가 유학원 유료상담 받을때 들은 이야기는 캐나다에서 졸업한 학과와 관련없는 일을 하더라도 cec는 신청가능하다고 들었음 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음

호뚱꿀왕님의 댓글

  • 호뚱꿀왕
  • 작성일
그리고 내가 들었던 이야기는 내가 지금 하고있는 직업군이 a 라면 예전에 외국에서 일했던 b나c 직군의 경험은 cec 할때 넣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들었음

호뚱꿀왕님의 댓글

  • 호뚱꿀왕
  • 작성일
예를들어서 내가 경험이민 하는데 캐나다에서 중장비 정비고 한국에서 정비라는 직군을 했으면 여기에 경험으로 더하고 추가점수 받는다고 들었는데 이게 아닌거임?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ㅇ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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