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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빌96이 미치는 영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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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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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 한테 제일 치명적인거 몇가지:
1. 회사 직원 숫자가 25명 이상이면 직원들끼리 영어로 소통을 할 경우에 회사가 징계받을 수 있음. 또한 요식업을 포함한 B2C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클라이언트들과 불어로 소통해야됨.
2. 이민자는 6개월동안 영어나 모국어로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불어로 서비스 받아야됨.
3. Cegep을 포함한 공립학교에서 francophone 학교 정원을 anglophone 학교 보다 늘림 (정원이 줄어듦으로 고등학교 부터 대학교까지 영어 쓰는 학교 입학이 힘들어짐)
4. 요양병원, 앰뷸런스, 911서비스 등 의료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해주고 말고는 의료인 마음이됨 (영어 번역 서비스가 없으면 프랑스어로 진료나 서비스를 받아야되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때 직원이 영어를 못하거나 영어로 소통하는것을 거부하면 프랑스어로 소통해야됨)
5. 공식 문서를 영어로 작성할시 프랑스 번역본도 무조건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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