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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과 데빗카드의 사기/도난시 환불정책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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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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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카드바꿔치기당해서 1500불이였나 털렸었다는 갤러있었는데

크레딧카드는 리펀드처리 왠만하면 잘해주는데 자기는 데빗이였고 ATM에서 계좌내 현금이 털린거라 걱정하는거 같았는데

꼭 그사례 아니여도 일반적으로 알아두면 좋을거같아서 공유함


크레딧카드와 데빗카드의 법규/정책이 다른데 캐나다 정부 오피셜이 여기에 나와있음

https://www.canada.ca/en/financial-consumer-agency/services/rights-responsibilities/protection-unauthorized-transactions.html


크레딧은 왠만하면 해준다고 보면되니 데빗중심으로 얘기해봄.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and Interac have committed to protect you against financial loss if someone uses your credit or debit card without your permission."

크레딧 메이저 3사 + Interac(캐나다 전 은행 데빗망) 모두 남이 너의 "허락" 없이 너의 카드(크레딧/데빗 둘다)를 써서 발생한 손해를 보호하도록 되어있음.


그중, Interac의 Policy는 여기에 있음.

https://www.interac.ca/en/consumers/security/interac-debit/zero-liability-policy/


These are the Interac® Debit products that are covered under the policy.

- Chip and PIN

- ABM Withdrawals

- Contactless Payments with card and mobile device

- eCommerce Payments

- Cross-Border Debit

Your financial institution is responsible for reimbursing any losses resulting from circumstances beyond your reasonable control.


ABM(=ATM)에서 현금인출한 것 포함해서 데빗으로 할수있는 사실상 그 어떤 결제도 reimburse의 의무가 있음



그.러.나

한가지 걸리는게, 다시 캐나다 정부 정책페이지로 돌아가면 Credit 과 Debit 의 각각 너의 responsibility 가 나와있는데

- You’re not responsible for losses due to situations beyond your control. For example, technical problems or someone used your card when you had already reported it as lost or stolen.

- The maximum amount you’re responsible for usually can’t be more than the withdrawal limits of your debit card.


- 카드가 도난당한걸 먼저 신고를 한 "후에" 제3자가 너의 카드를 사용한것을 "beyond your control" 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음. 이미 돈이 빠져나간 후 도난신고를 했다면 적용이 안될수 있단얘기

- 너가 responsible한 최대 양이 너의 데빗카드의 최대 출금 리밋을 넘지 못한다는데, 최대 출금 리밋은 곧 너의 계좌에 남아있던 돈(혹은 은행마다 설정된 daily limit. 기본값은 1000불쯤 할껄)이니깐, 남아있던거 이상으로 overdraft로 빠져나간거만 보상범위이고, 원래있던 현금이 빠져나간 건 은행책임 밖일수 있다는 얘기....


캐나다 나라 돌아가는거보면 이런부분도 investigation 담당자 별로 어떻게 처리해주냐가 클거같아서

운좋으면 쿨하게 환불해주고, 운나쁘게 원칙대로 하는 담장자 걸리면 환불못받을가능성도 일단 법규상 근거는 있음.


그래서 항상 왠만하면 크레딧을 사용하는것이 중요함.

크레딧같은 경우 법적으로 너의 responsibility가 훨씬 적음. (애초에 크레딧의 원리자체가 크레딧 긁으면 니돈이 아닌 은행돈이 빠져나가는거라, 너가 사기당해도 니돈잃은게 아니라 은행이 돈을 잃은것임)


There’s a maximum amount you’ll be responsible for if someone uses your credit card without your permission.

If a bank issued your credit card, the maximum amount is $50.

If a federally regulated financial institution other than a bank issued your credit card, the maximum amount is the lesser of:

- $50

- the maximum amount set by your credit card agreement

일단 조건부터가 도난신고를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했냐 안했냐 조건자체가 없음. 그냥 제3자가 너의 카드를 썼으면 무조건임.

그리고 너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카드사가 너한테 최대로 물을수 있는 책임이 $50가 한도임.


이정도면 카드사가 억울할 정도의 법규임. 이런 강력한 보호장치를 거부하고 데빗을 쓸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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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tbiz님의 댓글

  • flit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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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교훈: 되도록이면 크레딧 사용을 하자.. 포인트 쌓이는 카드 있으면 꽤 달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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