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일기 분류

택스리펀 제출했는데 연간 한번에 돌려받는거야?

작성자 정보

  • Estimat..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9 조회
  • 8 댓글

본문

학교 HR에 제출하니까 Payroll system에 업데이트 됐다고 메일 왔는데 그럼 언제 어떤식으로 적용되는거임?

입력란에 기본값으로 금액 적는거랑 수업료 적어서 냈는데 그 두개 고려해서 환급액이 결정되는건가? 보통 얼마나 주는지도 궁금하네

관련자료

댓글 8

랜로드님의 댓글

  • 랜로드
  • 작성일
HR에 제출했다는걸 보니 T1리턴을 했단게 아니고 TD1을 제출한거지?

Estimator님의 댓글

  • Estimator
  • 작성일
아 맞아 그거

랜로드님의 댓글

  • 랜로드
  • 작성일
그건 고용주에게 내 기본적 내용이 이러저러 하다 라고 제출해서 거기에 맞는 디덕션을 하도록 하는거고그래서 Your employer will use this form to determine the amount of your tax deductions. 라고 서류앞면에 써있을 거임

랜로드님의 댓글

  • 랜로드
  • 작성일
그것을 토대로 벌고 납부해온 내역을 1년에 1회 택스시즌에 종합보고를 함이것이 T1 개인소득세 리턴이고이때 기타 내용 (렌트, 의료비 등등)을 추가로 모아서 다 반영하여 최종 세금 납부액과 선납금액의 차액을돌려 받거나, 추가로 내거나 하게됨

랜로드님의 댓글

  • 랜로드
  • 작성일
TD1은 예를들어 직원이 자녀가 여러명 있다던가 하면 최종 납부액이 그로인해 달라지는데 (자녀공제)그럴경우 기본공제로 월급을 계산하지 않고, 미리 그런 개인적 내용을 반영하여같은 급료일 경우에도 실수령액을 다르게 받아가고자 할때 쓰임

Estimator님의 댓글

  • Estimator
  • 작성일
오오 궁금했던 부분 다 해소됐어 고마워!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나중에 너가 캐나다에서 수입을 내면그때 계산해서 환급 해줌 

도비이즈프리님의 댓글

  • 도비이즈프리
  • 작성일
보통 3월달에 하든가? 그럴껄
Total 1,048 / 15 Page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