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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메일 왔는데 리턴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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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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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반년?도 안 한 워홀러임
Your T4 is available~ 하고 회사 메일로 어제 메일 왔다
근데 계좌 곧 닫으려고 고민 중이었고 택스 리턴 받으면 안 닫고 일단 놔두려고 함
이거 몇만원 안 되면 그냥 닫으려는데 많이 받을 수 있냐?? 계좌 유지비 내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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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ㅍㅍㅍ님의 댓글

  • ㅍㅍㅍ
  • 작성일
세금 얼마나 냈냐에 따라 환급액이 정해지겠지. 반년 안되는 기간동안 일 계속했으면 몇백불은 될테니 ㅊㅊ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그게 몇백불이나 된다고??? 세금 얼마낸진 슬립 받으면 확인됨??

ㅍㅍㅍ님의 댓글

  • ㅍㅍㅍ
  • 작성일
니가 뭔일을 하고 얼마나 벌었는지는, 얼마나 세금냈는지는 모르지만 Income Tax deducted만큼 보통은 받는다고 보면 됨. 어차피 워홀이면 저소득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일을 했을테니까 왠만하면 돌려받는다고 보면된다

ㅍㅍㅍ님의 댓글

  • ㅍㅍㅍ
  • 작성일
근데 너 그거 받으려면 우편으로 보내야한다? 첫 텍스신고는 우편으로 해야함 ㅋㅋㅋ 그리고 수표로 받아서 입금해야하고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오 ㅅㅂ 750불정도 나오노 개꿀 ㅋㅋ 그거 캐나다 주소여야하냐?? 친구 주소로 해도 되나

ㅍㅍㅍ님의 댓글

  • ㅍㅍㅍ
  • 작성일
체크받아서 입금해야하는데 그때까지 계좌유지하는게 이득이면 해볼 가치있지. 2월 20일부터 텍스신고가능하니 한번 터보텍스같은걸로 돌려봐

루루룰루님의 댓글

  • 루루룰루
  • 작성일
텍스 리턴의 기본 원리 =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고용주가 낸 세금이 연말정산 때 본인이 낼 세금보다 많다 = 그 차액만큼 돌려받는다. 본인이 낼 세금보다 적다 = 차액만큼 내야된다(이 경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공제가 거의 없는 일반 직장인들은 세금이 유리지갑처럼 투명하기에 환급액 그렇게 크진 않음. 6개월 일한 워홀러면 아주 높은 확률로 돌려받을 금액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됨. 그냥 캐나다 세금 계산법 보고 본인이 직접 계산해보면 됨. 여기서 한가지 가능성은 캐나다가 일정 봉급 이하인 사람들은 세금을 걷었다 돌려줄수도 있는데 이건 내가 캐나가 세법을 몰라서 뭐라고 하기 뭐함. 이 케이스가 맞다면 고용주가 낸 세금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야 정상임.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구글ㄹ링해서 생각보다 많이 받는 사람 있길래 일단 해보려고 ㅋㅋㅋ ㄱㅅ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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