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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상식) 명예훼손은 캐나다에서도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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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AF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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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상의 내용만 봐서는 범위도 넓다
‘공공연하게 출판되는 것으로써 출판물의 관련자를 증오, 모욕, 조롱의 대상으로 노출함으로써 평판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모욕을 하도록 설계된 것’이면 모두 해당된다.
최대 형량도 징역 5년이다
국내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전과 있는 사람들 꼭 변호사 상담 잘해서 설명 잘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다만 내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libel’은 ‘서면’임을 전제하기 때문에 ‘말로’ 모욕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당연히 인터넷상으로 메시지 같은 걸 보냈거나 한다면 서면이기 때문에 해당된다)우리나라 모욕죄는 말로 모욕해도 공공성과 특정성이 성립되면 범죄로 친다고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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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토막상식) 모욕죄와 명예홰손은 다르다..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죄의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의 성질이 저 법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노? published matter designed to insult a person 에 해당되는지 분석을 해봐야한다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말 체가 잘못됨 캐나다엔 사이버모욕죄 라는게 없음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만약에 모욕죄 전력이 있다고 신청서에 기재를 하면 1차적으로는 심사하는 이민관이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텐데 그 때 defamatory libel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연방법원까지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귀찮으므로 미리 잘 설명을 해 놓아야 한다 하는 것이다.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사이버모욕죄’라는 죄의 이름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이버모욕죄’ 라는 전과가 생겨난 원인행위가 캐나다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최종적인 판단 근거가 됨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 취업할때나 학교다닐대 님 말처럼 판단함?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비자 따려면 신청해야하고 신청서에 전과가 있으면 기재해야 할 것 아님;; 비자 안 따고 입학, 취업 할거임?

lian님의 댓글

  • lian
  • 작성일
ㅋㅋㅋㅋ 말귀 못알아먹는 수준...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죄짓고 살지 말았어야지 ㅋㅋㅋㅋ 저런거있으면 뭐 비자발급이 아예 안되는건 아니겠지만 이민변호사 상담받고 비용만 더 늘어날듯

또잉님의 댓글

  • 또잉
  • 작성일
양념안치고 사실기반이면 명예훼손 성립 안되는걸로 암

토로맛님의 댓글

  • 토로맛
  • 작성일
변호사들도 캐나다는 명예훼손 없다고 봐야된다하는데. 실제 캘거리 변호사도 cn드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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