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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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이 있는게 아니라 원하면 그냥 빼주는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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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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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없으면 24살 부터 6개월씩 27 까지 단기여행 사유로 빼주고
그 사이에 영주권 받으면 영주권 신규취득사유로 3년 연장해줌. 한국 그동안 3개월 이상 체류 안하고 영리활동 없으며 총 3년을 캐나다에서 빼면 37살까지 자동 연기임 혹은 면제.
그리고 그 사이에 시민권도 따면 그냥 안가도 되는거고.
얘들이 웹에는 엄청 복잡하게 설명해놔서
사람들이 이걸 못보는데
병무청한테 직접 전화해서 듣고
다시 자세히 항목을 보니까 이런 루트 타면 껴 맞출 수 있더라고.
믿거나 실행에 옮기는건 본인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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