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분류 한국귀국해서 자가격리 작성자 정보 ㅇㅇ 작성 작성일 2020.06.02 11:43 컨텐츠 정보 175 조회 1 댓글 본문 내 집 말구 부모님댁에서 자가격리 해도되냐? (내집:일산 부모님:서울)신고서에 부모님댁 주소 쓰고 가면 되는거야?부모님은 다른곳에 2주간 계실거임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1개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2020.06.02 21:59 걍 질본에 문의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가격리가 원칙이다. 예외에 따른 항목 여러가지 있으니 그대로 따르면 된다. 걍 질본에 문의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가격리가 원칙이다. 예외에 따른 항목 여러가지 있으니 그대로 따르면 된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2020.06.02 21:59 걍 질본에 문의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가격리가 원칙이다. 예외에 따른 항목 여러가지 있으니 그대로 따르면 된다. 걍 질본에 문의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가격리가 원칙이다. 예외에 따른 항목 여러가지 있으니 그대로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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