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약사 -> 캐나다약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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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내 약사들이 캐나다 약사면허 취득시 가장 어려운 관문이었던 영어시험이 폐지된다.
미국 및 캐나다로 진출하는 국내 약사들의 해외약사면허취득 교육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약사교육연구소(소장 최병철)는 캐나다 약사고시
주관부처인 PEBC(Pharmacy Examining Board of Canada)가
오는 5월 실시하는 시험부터 영어시험(TOEFL, TSE 및 TWE) 부분을 폐지하고
약사 본고사에 일종의 구두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OSCE))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1일자로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캐나다 약사면허 취득후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약사들에게 움츠렸던 약사면허 취득과 약사이민에
새로운 경지를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소장은 "새로 추가된 OSCE시험은 일종의 구두시험에 해당되는데 즉 16개의 약국업무에 대한 질문사항에
직접 면접자에게
일정시간내 대답해야 하는 시험으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몇 개월 반복하여 그
상황에 맞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연습하면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약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서류 평가(Document evaluation) 및 평가시험(Evaluating examination)에
통과한 후 약사 본 시험(Qualifying examination)를 통과하면 된다.
Qualifying exam에는 part I(MCQ)는 필기시험, part II(OSCE)는 구두시험으로 나누어 진다. 합격후 주마다 틀리지만
일정기간의 인턴과정을 이수하고 캐나다 영주권이 있으면 캐나다 약사면허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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