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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동산 정리 안하고 캐나다 이민간 형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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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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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아마 캐나다 시민권 가진 여자친구랑 결혼 할 것 같거든 그리고 스폰서쉽으로 영주권 나오면 둘다 캐나다로 넘어가서 살 예정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단기가 될지 장기가 될지 모르닌까 선뜻 한국에 있는 부동산 처분하기도 그렇고


또 캐나다에서 지내다보면 해외 자산신고도 해야하고 만약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하면 미실현 양도소득세도 내야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밴쿠버에있는 한인 세무사한테 상담은 받아봤는데 개인적으로 일단 처분하고 넘어오는게 좋아보인다고 하는데


같은 상황인 형들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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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남니님의 댓글

  • 남니
  • 작성일
여자친구랑 어떻게 만났어 형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나는 이민준비중인데 보수정권들어와서 양도세줄여줄확률도있으니 급하게 할필요는 없다고봄.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ㄹㅇ 보수때 꾸준히 매집하고 좌파때 버티는게 국룰

극동님의 댓글

  • 극동
  • 작성일
장기적으로 이득을 보려면 홀딩, 이거저거 귀찮으면 현금화 해서 통장에 박아놓고 나오는게 좋을듯.

lian님의 댓글

  • lian
  • 작성일
나도 영주권 따기 전까진 홀딩. 지금 환율도 너무 안좋아서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홀딩

케사장님의 댓글

  • 케사장
  • 작성일
무조건 홀딩. 세금문제 귀찮으면 법인으로 돌려.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다들 의견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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