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채권자가 국제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걸면 시간문제일뿐 결국 법정싸움 해야되긴 함 아니면 한국에 가족이나 친인척 있으면 가족,친인척한테 민사갈수도 있고
lian님의 댓글
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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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떠안게됨
검대외님의 댓글
검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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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사채면 몰라도 은행빚을 남기려고?ㅋㅋㅋ앰뒤빡통일세
에어라인님의 댓글
에어라인
작성일
한국에서 금융쪽 일했음 간단하게 알려줄게 은행은 너의 신용등급과 수입 및 변제가능성을 보고, 보증인을 세우지 않았다면 너 혼자와 은행에 계약임. 니가 안갚고 배짼다면 은행에서는 체권추심 (통장압류 및 자동차, 오토바이, 집 등등) 을 할거임
에어라인님의 댓글
에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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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안갚고 배쨌는데 등본상 집 주소에 가족분들 살고 계시면 귀찮을순 있음. 집에 서류같은거 계속 날라옴. 이자 및 법적소송 비용 같이 청구됨요
케사장님의 댓글
케사장
작성일
한국땅 못밟을듯
에어라인님의 댓글
에어라인
작성일
말이 길어졌는데 펙트는 님이 돈 안갚는다고 가족들이 대신 갚거나 피해 볼 일 없고, 신용등급 씹창나고 복구하기 어려움 최소 연체정보 삭제 3년 걸림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캐나다에서도 안받아줌
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작성일
위에 에어라인이 다 설명해줬는데 저거 요약 한 번 더 하면 너가 은행에서 대출할 때 보증인을 세우지 않았으면 한국에 남아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 없음. 단, 정보를 기입할 때 집 주소나 전화번호를 지인 혹은 가족 다 같이 살고 있는 집 주소로 했다면 그 주소로 채무불이행 통지가 날라가기 때문에 귀찮을 수는 있으나, 보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실질적 피해는 없어.
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작성일
다만, 너가 아직 한국인으로 다시 입국할 때 문제가 발생할 여지 100%임. 물론 한국 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출국금지를 맥일 수는 없지만, 한국에 들어온 순간 금융계좌는 당연한 거고 핸드폰 하나도 제대로 못 씀. 외국인처럼 선불폰 겨우겨우 사서 쓸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너가 아싸리 영주권 이후 시민권까지 따서 캐네디언으로 여권 바꿔서 들어오면 문제는 다 해결되기는 함. 최소한 전산상으로 한국인인 너랑 캐나다인인 너랑은 다른 사람이거든.
ㅇㅇ님의 댓글
ㅇㅇ님의 댓글
ㅇㅇ님의 댓글
홍대입구님의 댓글
lian님의 댓글
검대외님의 댓글
에어라인님의 댓글
에어라인님의 댓글
케사장님의 댓글
에어라인님의 댓글
ㅇㅇ님의 댓글
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