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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은행빚 남겨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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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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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면 어케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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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내가 널 신고해서 바로 수사들어감 ㅅㄱ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영영 한국 못 들어가는거지 ㅋㅋㅋ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오 그정도 패널티면 빚져놓고 빤스렁할까 빚으로 학비대고 ㅇㅇ

홍대입구님의 댓글

  • 홍대입구
  • 작성일
만약에 채권자가 국제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걸면 시간문제일뿐 결국 법정싸움 해야되긴 함 아니면 한국에 가족이나 친인척 있으면 가족,친인척한테 민사갈수도 있고

lian님의 댓글

  • lian
  • 작성일
가족이 떠안게됨

검대외님의 댓글

  • 검대외
  • 작성일
지인이나 사채면 몰라도 은행빚을 남기려고?ㅋㅋㅋ앰뒤빡통일세

에어라인님의 댓글

  • 에어라인
  • 작성일
한국에서 금융쪽 일했음 간단하게 알려줄게 은행은 너의 신용등급과 수입 및 변제가능성을 보고, 보증인을 세우지 않았다면 너 혼자와 은행에 계약임. 니가 안갚고 배짼다면 은행에서는 체권추심 (통장압류 및 자동차, 오토바이, 집 등등) 을 할거임 

에어라인님의 댓글

  • 에어라인
  • 작성일
너가 안갚고 배쨌는데 등본상 집 주소에 가족분들 살고 계시면 귀찮을순 있음. 집에 서류같은거 계속 날라옴. 이자 및 법적소송 비용 같이 청구됨요

케사장님의 댓글

  • 케사장
  • 작성일
한국땅 못밟을듯

에어라인님의 댓글

  • 에어라인
  • 작성일
말이 길어졌는데 펙트는 님이 돈 안갚는다고 가족들이 대신 갚거나 피해 볼 일 없고, 신용등급 씹창나고 복구하기 어려움 최소 연체정보 삭제 3년 걸림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캐나다에서도 안받아줌

ㅇㅇㅇ님의 댓글

  • ㅇㅇㅇ
  • 작성일
위에 에어라인이 다 설명해줬는데 저거 요약 한 번 더 하면 너가 은행에서 대출할 때 보증인을 세우지 않았으면 한국에 남아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 없음. 단, 정보를 기입할 때 집 주소나 전화번호를 지인 혹은 가족 다 같이 살고 있는 집 주소로 했다면 그 주소로 채무불이행 통지가 날라가기 때문에 귀찮을 수는 있으나, 보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실질적 피해는 없어.

ㅇㅇㅇ님의 댓글

  • ㅇㅇㅇ
  • 작성일
다만, 너가 아직 한국인으로 다시 입국할 때 문제가 발생할 여지 100%임. 물론 한국 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출국금지를 맥일 수는 없지만, 한국에 들어온 순간 금융계좌는 당연한 거고 핸드폰 하나도 제대로 못 씀. 외국인처럼 선불폰 겨우겨우 사서 쓸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너가 아싸리 영주권 이후 시민권까지 따서 캐네디언으로 여권 바꿔서 들어오면 문제는 다 해결되기는 함. 최소한 전산상으로 한국인인 너랑 캐나다인인 너랑은 다른 사람이거든.

ㅇㅇㅇ님의 댓글

  • ㅇㅇㅇ
  • 작성일
하지만 최악의 경우 은행이 미쳐 날뛰며 국제소송 걸 가능성은 꼭 생각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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