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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1억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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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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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택스리턴할때 보니깐 해외에 1억 원 이상의 부동산이 있는지를 물어보던데


만약에 올해 한국에 1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사게 된다면 내년에 택스리턴할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거임?


캐나다 한국간 세금협정이 있어 재산세는 캐나다에 중복으로 내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적용 받는 세율이 높아진다거나 그런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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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ㅍㅍㅍ님의 댓글

  • ㅍㅍㅍ
  • 작성일
재산세 중복으로 안냄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해외의 재산이 잡히게 되면 적용 받는 세율이 높아진다거나 그런 건 없음?

ㅍㅍㅍ님의 댓글

  • ㅍㅍㅍ
  • 작성일
없음. 대신 재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베네핏을 받고 있다면 뭐 그건 바뀔수있지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오 ㄳㄳ

엔엪1님의 댓글

  • 엔엪1
  • 작성일
나아중에 만약 캐나다를 떠나게 된다면, 세무상 캐나다 거주자였고 5년인가 기간 경과후라면 그 신고했던 부동산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캐나다에서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때릴 수 있음. 이른바 출국세 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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