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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이직하는 것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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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하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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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한국 대기업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했던 갤러임.


다시 생각해보니까 한국들어가는건 나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음.


지금 이제 결혼 준비 막바지에 들어가는 추세고, 또 아무래도 지금 집 거주중인곳을 보다 보니까 그냥 한국들어가서 살 바에야 여기서 사는게 더 나은거 같더라구




사실 약혼녀랑 이야기도 안하고 내가 그냥 결정 내렸다. 

지금 먼저 들어가서 일하고 계시는 형 하나가 미국으로 발령나서 일하는거 보면 (사실 같은 직종은 아니지만 형이 한국 들어가기전에 존나게 꼬드겼다는거랑 그거때문에 나도 한국행이 눈에 보였던거...) 하루 16시간씩 일하더라. 외국에 지사 내서 일하는건데도 한국식으로 일시키더라고..



근데 막상 좀 생각해보면 좀 아쉽긴해. 


한국에서 산지 굉장히 오래됬고, 직장 생활은 안해봤으니까 모르는거지


아 맞다 또 어그로 끄는거 싫으니까 1.5세애들이 한국행을 눈여겨 본다는 둥, 한국으로 왜 갈려고 하냐 별로 듣고 싶지 않으니까 자제좀



한국에서 대기업 회사 생활 하신분들만 좀 궁금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

여기 기준으로 직장 생활 할때에 + 조건으로 보너스 주는거 이런거 전부다 나중에 세금 리포트 해서 나중에 다 돈내야되는가? 여기는 보너스라고 해도 무조건 세금 50% 깎고 들어가야되고... 한국은 보너스에 관해선 세금도 안떼잖아, 그 비중이 큰가? 보통 이거 보면 연봉+보너스 해서 = 영끌이라고 표현하던데, 해당 비중이 큰지?



추가로 회사에서 받는 복지 (캐나다 직장에서도 의료나 뻔하고 흔한 베네핏 말고), 예를들어 삼성에서 일하면 삼성생명에서 싸게주는 프로모나 가입 혹은 주유비 10퍼 디스카운트 가맹점에서 준다는 그런거.. 이런거 자주쓰게 되나?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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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7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보너스는 세금을 안땐다니 무슨소리야???

안전하자님의 댓글

  • 안전하자
  • 작성일
한국 보너스 세금 안가져간다던데... 뭐야 연말 정산에 포함되요?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보너스라고 세금 안띠는 그런 개꿀딱 나라 있으면 나도 이민가고싶다....

안전하자님의 댓글

  • 안전하자
  • 작성일
캐국처럼 솔직히 50%퍼는 안떼가잖아유?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여기도 보너스에 50% 나 떼가지는 않을텐데받을때 일단 좀 많이 떼긴 하지만 어차피 연말정산하면 세율에 따라 떼가는 거니까 30% 안넘잖어?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줄때 많이 뗏다면 정산때 돌려받을거니까

안전하자님의 댓글

  • 안전하자
  • 작성일
marginal rate 때문에 50% 깎고 들어가요. 물론 인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오 그렇구만

Snorlax님의 댓글

  • Snorlax
  • 작성일
보통 보너스에 세금 더많이떼고 나중에 연말정산때 돌려줌.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복지는 복지 포인트나 뭐 복지몰 이런걸로 책 사거나 콘서트 티켓 끊거나 그런건 유용하게 잘 썼었는데 이런건 회사마다 다르니까 케바케일듯하고 우리누나 에버랜드 다녀서 공짜표 나오는걸로 지인 선물해주던건 쏠쏠하게 씀.

안전하자님의 댓글

  • 안전하자
  • 작성일
아니 솔직히 개빡치는게, 캐나다 복지라고 해봐야 저런 한국식의 가맹점 할인, 플러스 요건이 없어요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가맹점 할인 이런거는 사실 한국도 크게 없음. 카드사 할인, 통신사 할인 이런거랑 큰 차이 없음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보너스 세금 뗀다..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암튼 난 한국 가보는걸 추천햇엇ㅇ.ㅁ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그리고 그룹사 단위로 혜택은 사실 크게 없을껄? 삼전 다닌다고 에버랜드 공짜로 가는거 아니고 에버랜드 다닌다고 갤럭시 싸게(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론 힘듬) 사는거 아니고 자사꺼면 혜택이 좀 있는데 그룹의 다른 회사한테 혜택 받는건 생각보다 크지는 않음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내 친구 현대차 다니는 놈자사 자동차 사는데 약간의 혜택이 잇다 하더라그리고 현대 해상보험인가? 거기서 보험들고그러나 크게 차이 없다고 햇음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결국 BMW 로 바꿈.. ㅋㅋ한국인들에게는 BMW 가 가장 좋은 듯차 좋더라

엔엪1님의 댓글

  • 엔엪1
  • 작성일
한국은 벤츠지ㅋㅋㅋㅋㅋ암튼 나도 그얘긴 자주 들어봄ㅋㅋㅋ 2년인가 뒤에 되팔수 있는데 거의 그 2년뒤 중고차 가격 정도에 살수 있다함..그래서 괜찮은 매물도 제법있음ㅋ 난 현대차 중고로 살거면 그쪽 알아보려고ㅋㅋ

옥빌님의 댓글

  • 옥빌
  • 작성일
여기서 연말 보너스 받을때 세금 많이 내는 것 처럼 한국도 세금 많이 내냐? 이런질문 같은데, 아니다. 한국은 연말보너스 명절보너스 다 소득세에 비례해서 낸다. 참고로 f4 비자 받아서 검머외로 연봉 6천인지 7천이지 기억 안나는데, 어쨋든 연봉이 좀 높으면 고급인력이라고 인정해줘서 세율이 17%인가 그거밖에 안된다. 나도 대리 진급 했을때 실제로 적용 받았었음. 그리고 혜택은 회사마다 천차만별 임. 내가 다녔던 회사는 매월 취미지원 해줘서 매달 30만원까지는 청구 가능했다.와이프 회사도 취미관련 지원해주고, 저녁값 회사주변 식당이면 야근이랑 상관없이 8천원까지 줫던것 같다. 당연히 대기업 계열이면 혜택 받는거 많다. 실생활에 유용한 할인도 많고 어디 놀러갈때 숙박할인 같은거 도움 많이 됨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오 17% 면 확실히 세율이 낮네

안전하자님의 댓글

  • 안전하자
  • 작성일
이게 알고 싶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F4 비자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군요... 사실상 지금 알아보는 대기업 기준으로 취업시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은행에서 (지정된 은행임) 무이자 대출 1억 해준다는거 보고 솔깃 했습니다.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가즈아!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대출 이런것도 회사마다 다름. 그리고 무이자 아님. 무이자인 경우는 회사에서 이자를 대신 내주는건데 이런건 회사에 그런 항목이 있나 봐야함.

옥빌님의 댓글

  • 옥빌
  • 작성일
참고로 내가 다니던 회사도 전세대출 해줫는데, 내가 외국인이라서 안되서 못햇고, 와이프 회사는 외국인이라도 대출 허용해줘서 우리도 유용하게 사용함. 회사에서 대출복지 외국인은 될수도 안될수도 있으니, 잘 알아봐야 함.

옥빌님의 댓글

  • 옥빌
  • 작성일
f4 비자 단일세율 이거 엄청나게 개꿀이고, 역차별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되서야 뉴스에서 슬슬 나오는거 보니 많은사람들이 몰랏던것 같음.

안전하자님의 댓글

  • 안전하자
  • 작성일
쓰으벌... 검머외 신분헤택좀 받아먹고 눈먼돈좀 빼먹고 와야되는디...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단일세율 저건 진짜 개쩌네!!

안전하자님의 댓글

  • 안전하자
  • 작성일
한국행 티켓좀 알아봐야겠심더 햄님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전하자님의 댓글

  • 안전하자
  • 작성일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19% 단일세율)+ (개요)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해 기본세율(6∼42%) 대신19% 단일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이 경우 기본세율로 계산 시 적용되는 비과세·공제·감면및세액공제는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혜택절차)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안전하자님의 댓글

  • 안전하자
  • 작성일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개요)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근로소득 대하여 소득세를 50% 감면합니다.* 감면기간(5년)은 ’19.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18.12.31.이전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경우는 종전 규정(2년) 적용- 소재 부품 장비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의경우 2020.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한 날부터 3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70%를, 그 다음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극동님의 댓글

  • 극동
  • 작성일
대기업이면 계열사 할인은 쏠쏠하긴한데 소속사에 따라 할인율도 다르고 혜택도 달랐던거 같음. 이것도 사실 회사간에 맺는 계약이고 서로 실적 밀어주기 하는거지. 여튼 카드 받으면 그거 위주로 살게 되니까 쓸만했었음.

안전하자님의 댓글

  • 안전하자
  • 작성일
한국행 알아봐야겠네요. 캐나다 뜨는게 답인듯

wageslave님의 댓글

  • wageslave
  • 작성일
여기도 보너스 오십퍼 때가도 정산때 자기 원래 세율대비 돌려받는데. TC가 220k 이상이면 몰라도 

안전하자님의 댓글

  • 안전하자
  • 작성일
원래 세율 대비 돌려받긴 하지만 결국엔 그거도 연봉 + 보너스 = 토탈 인컴 세율로 붙어서 더 떼가는 형식 아닌가요?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연봉 + 보너스 = 토탈 인컴 이건 한국도 동일함. 외국인 치트키가 있으니 여기서 개이득인 각이지만 일반 한국인이면 동일한 절차를 거침

안전하자님의 댓글

  • 안전하자
  • 작성일
네 뭐... 그게 그거네요. 막상 또 따지고 보니 한국도 상여금에 해당되는 세율을 붙여서 떼가긴 하는데 결국 검머외 신분으로 들어가면 대략 19퍼 정도만 떼가니.... 그에 비해선 한국이 덜 떼간다 이거죠

안전하자님의 댓글

  • 안전하자
  • 작성일
@wageslave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7

안전하자님의 댓글

  • 안전하자
  • 작성일
그럼 그냥 안오죠 뭐

극동님의 댓글

  • 극동
  • 작성일
내가 잘못알고 쓴 리플이라 삭제햇음. 미안.

안전하자님의 댓글

  • 안전하자
  • 작성일
아니에요 맞아요. 한국행 하고 세금 그에 맞게 떼가면 나머지 인컴 비율로 캐나다에 다시 들어왔을시에 그에 할맞게 나머지 세금을 캐나다에서 떼가는거 맞아요

김겸손님의 댓글

  • 김겸손
  • 작성일
캐나다도 대기업 기준 베네핏 좋은 회사들 많은데.. 너무 광범위하고 큼지막한 것 제외하고는 잘 안 알려줘서 본인이 찾아먹어야 하는 듯? 한국도 이런지는 모르겠다

안전하자님의 댓글

  • 안전하자
  • 작성일
대기업 기준 베네핏 좋은 회사들 많죠. 근데 고작 해봐야 한국식 Additional Benefit은 다른거죠. 솔직히 가맹사 디스카운트만 해도 얼마나 되는지, 여기서는 물어보지 않으면 HR도 모르는게 대부분인데요ㅋㅋ

김겸손님의 댓글

  • 김겸손
  • 작성일
ㄹㅇㅋㅋ

역역역이민님의 댓글

  • 역역역이민
  • 작성일
한국에서 일하다 왔는데 영끌 기준이 크긴해계약 6천 잡혀도 1년치 받은거보면 8-9천 나오니..연봉을 19.5로 나눠서 상여랑 기본급 주는형태고여름휴가 설 추석에 나눠진거 각각 줌복지카드 보통 300만원정도 줘서그걸로 쓰고싶은거 쓸수있구 자동차회사면 자사 차값할인회사대출 있고 어린이집 회사꺼 사용할수있고

안전하자님의 댓글

  • 안전하자
  • 작성일
오홍

역역역이민님의 댓글

  • 역역역이민
  • 작성일
그리고 계약서에 안잡힌 상여가 나올때가있는데그건 언제주는지..오래다니진 않아서 모르겠음연말에 평가받고 받는 상여도있음세금은 다 때서 나오는데 시민권자는 어떻게할지 모르겠노

안전하자님의 댓글

  • 안전하자
  • 작성일
확실한건 한국 대기업 복지가 여기보단 훨씬 더 나은점이 보이네요. 좋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원서 넣을려는 기업 복지를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세금 덜띠고 돈많이받는게 목적이면 미국가는게 낫지않나? 북미에서 일하던 1.5~2세면 한국 기업문화 줫같은거 많이느낄텐데.

flitbiz님의 댓글

  • flitbiz
  • 작성일
직접 경험해 봐야 아는거라..뭐 지금도 한국에서 멀쩡히 일하는 사람들 여럿 있는데 말해봤자 가보고 느끼는게 답일듯

안전하자님의 댓글

  • 안전하자
  • 작성일
어짜피 미국 가봐야 저는 한국식 문화 (기업 문화 말고)가 더 적응 되는거 같아요. 미국 가면 돈은 많이 주겠죠. 근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ㅋㅋㅋ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캐갤은 이런글 올라오면 답변자들이 세부류로 나뉨, 1. 진짜 대기업 근무경력자 2. 아는척 하는 폰 머기업 경력자 3. ㅈ소출신인데 아는척하는 밴프류

안전하자님의 댓글

  • 안전하자
  • 작성일
다행이도 이런 글 올리는 질문자는 분류가 안되서 다행입니다 ㅎㅎ 어그로 끄는거 같아서ㅋㅋ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너무 김치국 마시는거 아니노? 대기업들어가려면 한국 상위 1~2프로 능력자들이랑 경쟁해야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때 니가 영어빼고 경쟁력이 있노?

안전하자님의 댓글

  • 안전하자
  • 작성일
영어 빼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러는거죠.

안전하자님의 댓글

  • 안전하자
  • 작성일
실제로 서류전형에서 올 패스 되고 인터뷰 보자고 연락왔었는데 제가 거절해가지고 다시 비슷한 계열사로 넣을려고 준비중입니다.

엔엪1님의 댓글

  • 엔엪1
  • 작성일
댓글들에 정보가 많네. 종국에는 보너스도 과세대상 소득이 당연히 맞고. 근데 읽다보니 기본세율 vs 단일 19% 비교가 되는것 같은데 단일19%때는 기본세율의 그 공제,감면 등등이 다 안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그 공제,감면도 생각보다 많은게 한국 소득세라, 실효세율이 19% 넘는 정도의 고액연봉인 경우 단일 19%가 유리하니. 잘 참고해서 비교해보길.  잘 다녀와~ 아 잘 경험해봐~ 난 일단 비추하는 편이지만, 왈가왈부할일도 아니니ㅋㅋ 여튼 내가 다니던 회사에 딱 입사무렵 미국대학 출신 두명 왔었는데 둘다 금방 관뒀음..머 회사가 안좋았던 걸수도 있지만ㅎㅎ

엔엪1님의 댓글

  • 엔엪1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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