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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포기 신청 안하고, 한국 가면 캐나다로 어케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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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받고,
한국에 신고 안하면 한국에서 모른다고 하는건 알겠음.

근데 의료 혜택등 여러 이유로
한국에 간다면..  캐나다로 다시 어케 옴?


영주권 받았을 때 이미 캐나다 eta (?) 이건 끝났잖아.
(영주권자는 eta가 필요없으니까 끝났다고 메일 받았던 기억 있음)

심지어 시민권 선서식 때 캐나다 영주권 카드도 반납/폐기함.

그럼 캐나다 여권을 들고 가든, 한국 여권을 들고 가든
문제 생기는거 아님?


1. 한국 여권 들고, 한국에 다녀온다?
(Eta 없음 - 영주권카드도 없음)

2. 캐나다 여권 들고, 한국에 다녀온다?
(한국 시스템 상으로는 나는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은 사람이 됨)

3. 한국 갈 때는 한국 여권을, 캐나다 올 때는 캐나다 여권을 쓴다?
(이것 또한 시스템 상으로 말이 안 됨 - 뱅기 탈 때랑 내릴 때 여권이 다르면 정부가 안다고 들었음. 처벌 받은 뉴스도 봄)


내가 생각한 케이스들인데, 어케 가능하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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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ㅇ님의 댓글

  • 작성일
설마 자차 타고, 한국 여권가지고, 미국 육로로 가서 미국에서 한국 다녀 온 뒤에 다시 자차로 캐나다 오려나.

ㅇ님의 댓글

  • 작성일
캐나다로 비행기 입국만 아니면 eta 면제되는 것 같기도 하네. 어쨌든 미국에서 육로로 캐나다 복귀하든 해야되는거임?

테슬라안사요님의 댓글

  • 테슬라안사요
  • 작성일
한국입국 출국시에 외국여권으로하면 됨

ㅇ님의 댓글

  • 작성일
그게 내가 언급한 2번 케이스 아님? 그렇게 되면 난 전산상으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입국안한 사람이 되는건데 ㅇㅇ 저번에 한국 웹사이트에서 뭐 좀 인증받으려고, 폰번호 입력하니까 해외거주자인지 아닌지 바로 알던데

ㅇ님의 댓글

  • 작성일
심지어 귀국 직후에 보험공단에 전화하니까, 입국한지 얼마 안돼서 전산상으로 안된다고 다 알던데ㅇㅇ

테슬라안사요님의 댓글

  • 테슬라안사요
  • 작성일
ㅇㅇ 그거밖엔 방법이 없음.

테슬라안사요님의 댓글

  • 테슬라안사요
  • 작성일
개병신같은나라가 그런것만 칼같이함ㅋㅋ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상실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원칙적으로  시민권을 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됨. 여권 사용부터 국민으로서의 행위는 암 것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게 다 불법이니까.  한국에 가도 캐나다인으로만 할 수 있는 것만 가능하고.

크크님의 댓글

  • 크크
  • 작성일
국적상실신고 기한내로 꼭 해야하고안하고 한국여권으로 1회이상 한국출입국하다 차후적발되면 경고~ 벌금, 출국명령,강제퇴거당할수있다보통은 벌금없고 출국명령받음 (여권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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