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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속인주의법에 대해 문득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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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rtche..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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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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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자나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 해있는 한국 국민이 캐나다에서 총기 소지 라이센스 취득 후 합법 선에서 총기 소지하는 행위도 속인주의에 의해 위법 행위에 포함되는 걸까
이번에 이근 대위 상황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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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Tartcherry님의 댓글

  • Tartcherry
  • 작성일
따지고 들어가자면 위법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굳이 한두명도 아닌 캐나다 재외국민들 하나 하나 조사할 수 없는 노릇이니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느낌인건가 사고치지 않는 이상 

ㅇㅎㄹㅎ님의 댓글

  • ㅇㅎㄹㅎ
  • 작성일
다양한 법들이 있겠고 그걸 다 따지고 들면 위법인 것들이 많겠지만, 그럴만한 실익이 있으려나 싶은 정도?? 넘어간다기보다 알아내려고 하려나? 알고 있긴 있으려나? 머 그런 생각ㅎㅎ미안해 큰 도움 못되고 혼란만 주는것 같아서ㅎㅎ

호뚱꿀왕님의 댓글

  • 호뚱꿀왕
  • 작성일
질문을 이해를 못하겠음

조립노예님의 댓글

  • 조립노예
  • 작성일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는 라스베가스 도박이 합법이어도 한국 국적자의 경우 한국 법의 해외원정도박 금지 속인주의에 의거해서 불법이잖아  그것처럼 한국 총포관련법상 불법인 실탄총기보유를 해외에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현지에선 합법 보유해도 원론적으로 따지면 속인주의에 의해 위법인거 아닐까 하는 얘기

Tartcherry님의 댓글

  • Tartcherry
  • 작성일
ㅇㅇ 이 말이 맞음 내가 말을 잘 모대서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사고를 내지 않는 이상 문제 없음

Tartcherry님의 댓글

  • Tartcherry
  • 작성일
신기하네잉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단 사고를 내거나 일이 커지면 처벌받을수 잇음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이거 따지지면 끝도 없어서 암묵적으로 넘어가는거임. 따지지면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 주행하는 거도 잡을수 잇음

Tartcherry님의 댓글

  • Tartcherry
  • 작성일
끽해봐야 집에서 사진 찍고 사격장 가고 딱 그거 뿐이라 문제 없을 듯 사냥을 할 것도 아니라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따지자면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그런건 문제 없음너가 총들고 사고치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Tartcherry님의 댓글

  • Tartcherry
  • 작성일
따흐흑.. 늦은 시간에 긴 답변 감사합니다 센세이 

Tartcherry님의 댓글

  • Tartcherry
  • 작성일
인스타나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데 분탕질하는 놈들이 몇몇 있대서 지레 겁 먹은 듯..물론 나도 와이프도 여기 있고 평생 살 생각으로 캐나다 거주중이라 총기 관련 아무리 사소한거래도 불법적인 행위할 마음 1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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