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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 시민권 취득 후 복수국적 유지에 대한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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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보유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자가 된 날부터 2년 내에 국적선택의무가 있고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내리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국적법 10조 2항)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함으로써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 저 2년 기간이 도과하기 전 (복수국적 유지 상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행정법원에 국적상실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면
2년+ 헌법재판소 판결 나올 때까진 복수국적 유지 가능하지 않을까
공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국적유지신고’ 대상이라고 마치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국적유지신고 가능한 것처럼 되어있는데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보유신고는 복수국적자가 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대상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 있음? 본법에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국적법 10조 2항)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함으로써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 저 2년 기간이 도과하기 전 (복수국적 유지 상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행정법원에 국적상실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면
2년+ 헌법재판소 판결 나올 때까진 복수국적 유지 가능하지 않을까
공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국적유지신고’ 대상이라고 마치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국적유지신고 가능한 것처럼 되어있는데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보유신고는 복수국적자가 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대상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 있음? 본법에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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