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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넘어서 캐나다 와서 한인 가게에서 노예처럼 일하면서 영주권 따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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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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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내가 아예 캐나다에 한인가게 차려서 영주권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일단 35세까지 캐나다 워홀 자격 연장되었고
내가 지금 일본에서 1년짜리 유학비자로 있는데
내년초에 이거 끝나고 생일지나도 만 34살됨
그렇게 일본 유학생활 마치고 조선 돌아와서
캐나다 워홀 비자 따고
캐나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달씩 살아도보고 여행도 해보고 시장조사도 해보고 가끔 편의점 알바같은것도 하면서 캐나다 방방곡곡 여행 생활 해보고 나서
집안이 금수저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한 동수저에서 은수저 중간 정도는 되는데
캐나다까지 와서 조선인이 하는 가게에서 한인사장밑에서 노예처럼 스시말거나 식당설거지 하느니
아예 내가 한인가게 열려고 하는데 그럼 사업자 이런걸로 영주권 받을수 있노?
pc방이나 편의점 슈퍼마켓 생각중이다 소박한 규모로
근데 워홀비자로 왔다가 캐나다 창업하고 창업비자같은거나 영주권으로 비자 바꿀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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