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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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s ban on foreign property bu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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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나고싶은톤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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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이 캐나다내에 부동산을 사는걸 금지하고 이걸 어길시, 무려 "1만불" 의 벌금을 매기고 처분오더를 할 예정이란다.


이거 한 20년전에 했어야 먹힐만한거 아닌가?


이제와서 외양간 고치려고 하는데 이미 외양간은 방목장으로 변한지 오랜데....


벌금을 10만불 혹은 주택값 average의 반 정도는 먹여야 먹히지 않을까


솔직히 외국 투자.. 중국인들이 가장 쎌텐데, 그네들한테 만불의 벌금은 그냥 오늘 하루 술값 보다 쌀지도 모름

(실제로 어렸을 적에 나스스로도 중국인 친구들과 하루밤 놀러나가서 만불이상의 술자리 가져본적도 몇번 있는데...)


이게 과연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주고, 그 버블인지 모를 부동산 가격상승에 위협이나 될런지 모르겠다.. 너무 늦었다 생각함.


형들은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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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극동님의 댓글

  • 극동
  • 작성일
걸리면 무조건 팔아야되는거 아님? 난 그거보다 스터디퍼밋을 예외에 포함시켜서 망했다고 봄.

극동님의 댓글

  • 극동
  • 작성일
아, 조건 새로 업데이트 됐구나.. 스터디퍼밋은 조건 빡세네. 5년 거주에 50만불 이하...

mndl님의 댓글

  • mndl
  • 작성일
그래도 처분 오더면 무조건 팔아야하는거 아니에여?

극동님의 댓글

  • 극동
  • 작성일
대충 보니 걍 경매 같은거로 강제 처분해버리는거 같은데

mndl님의 댓글

  • mndl
  • 작성일
그럼 좋네요 ㅋㅋ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떠나고싶은톤토죽돌이님의 댓글

  • 떠나고싶은톤토죽돌이
  • 작성일
얘네들 곧 죽어도,,  인권중요시 하는데, 강제경매로 넘길까?  언제까지 팔아라 이런걸로 가지 않겠냐,, 그나저나 기존에 들고 있는 부동산도 건드려야하는데, 그거 안건들면 외국얘들 완전 그냥 자산 동결 시켜버림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 ...

lian님의 댓글

  • lian
  • 작성일
"필요하다면" 할거같긴함. 일단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를 제한 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으니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관건이라 봄. 그리고 영주권자도 아닌 외국인의 재산처분은 웬지 냉정하게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살짝 됨

lian님의 댓글

  • lian
  • 작성일
이제부터라도 준비한다니 다행이라고 봄. 물론 이미 들어온 애들은 어쩔수 없지만 지금 중국상황보면 더 큰 쓰나미가 올거라고 생각했거든.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니 간만에 캐나다정부 일 잘하는거같네

떠나고싶은톤토죽돌이님의 댓글

  • 떠나고싶은톤토죽돌이
  • 작성일
간만에 캐나다정부 일 잘하는거같네

떠나고싶은톤토죽돌이님의 댓글

  • 떠나고싶은톤토죽돌이
  • 작성일
이말에 극공 하고 동의해.. 근데 너무 간만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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