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분류
f-4 질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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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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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이후로 국적상실/이탈신고 한 사람은 군대관련 깔끔해야 신청가능 미성년자고 나발이고 그런거없음
2018년 5월 이전은 이 시점까지 국적상실/국적이탈신고 완료된상태에서
병역기피 목적이 없으면 되는데 이건
18세이전에 취득했던지 혹은 군필이거나 혹은
부모님이 외국국적자/외국을 주된 거주근거지/해외 이주시 영주권 소지 증명하면됨
그리고 출입국사무소직원 재량
이거 클리어하면 신청가능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모르니까 묻지마라
2018년 5월 이전은 이 시점까지 국적상실/국적이탈신고 완료된상태에서
병역기피 목적이 없으면 되는데 이건
18세이전에 취득했던지 혹은 군필이거나 혹은
부모님이 외국국적자/외국을 주된 거주근거지/해외 이주시 영주권 소지 증명하면됨
그리고 출입국사무소직원 재량
이거 클리어하면 신청가능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모르니까 묻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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