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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W 경력 인정에 대해서 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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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AF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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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난 나 대학교 졸업하고 모교에서 1년동안 행정조교로 일한 경력을 NOC B Administrative Assistant로 해서 임플로이먼트 레터도 받아놓고 FSW 풀에 들어가 있음.
지금 441점이고 6월달에 학교 졸업하면 456점이 되는데
현지 이민 컨설턴트도 큰 문제 없을 거라고 해서 임플로이먼트 레터에 더해서 근로시간이 명시된 계약서, 택스폼 제출하면 이 경력을 인정받는 건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또 내가 2014년 8월부터 번역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데, 번역은 NOC A 니까 만약 이거 한 시간이 3120시간을 넘으면 총 해외경력 3년으로 481점, 나름 FSW 안정권 점수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런데 타임카드를 키핑해논 것도 아니라, 거래처(?)랑 근무시간 관련해서 쇼부를 쳐서 임플로이먼트 레터를 받아야 되나 싶은데, 또 IRCC에서 RFE가 날아오면 근거를 마련해 둬야 할 것 아냐?
그래서 내가 2014년 8월부터 이메일을 뒤져 한 주 한 주 했던 프로젝트, 받은 돈을 가지고 시간을 역산해서 타임카드 만들고
임플로이먼트 레터랑 거래처에서 싸인해달라고 하면 IRCC가 만-족할까?
일단 받은 돈 총액을 시간당 대략 25000원 정도로 생각하면 3120시간 넘길거는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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