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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개정되서 TEER로 바뀌는거 여차하면 한인LMIA알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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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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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되는거아님?


이전에는 NOC에서 job title만 봤지 이전 경력이나 교육같은건 별도 항목으로 점수줬었는데 


이제는 NOC대신 TEER라고 (training, education, experience, responsibility) 카테고리를 완전 바꾼다고함


자세히는 안읽어봤지만 job title만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이전의 학위나 해당 직종경험을 함께 반영해서 teer를 나눈다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편법으로 한인 LMIA로 학위나 경력도 없는데 주방에서 허드렛일만 1~2년해서 title은 cook으로 영주권받는 편법은 어쩌면 힘들어지는거 아님?


내년부터 적용된다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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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NOC 개정되면서 같이 발표한 인스트럭션을 보면 임플로이먼트 리콰이어먼츠 (교육에 관한) 사항까지 만족시켜야 된다는 점은 없음. teer에서 요구하는 학력 (보통 칼리지면 칼리지, 유니버시티면 유니버시티 이상이 필요하다고 명시됨)만 만족하면 됨. 이건 현행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름. 한마디로 고졸이 아닌이상 별 문제될게 없을듯. 아 이건 ee의 이야기고 lmia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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