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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wp 프로세싱 기간은 pgwp기간에 포함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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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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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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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겠지만 혹시나해서
프로세싱 기간동안은 implied status니까 일할수있잖아그럼 프로세싱기간 길면 길수록 토탈 일할수있는 기간은 더 많아지는거라봐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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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응아니야 보통 신청한 날 기준으로 나옴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엌ㅠ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근데 해외포럼보니까 별도라는 말도 있던데 확실한거야?

극동님의 댓글

  • 극동
  • 작성일
난 발급일 기준으로 나왓는데!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신청일 기준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승인날 기준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음. 오피서 맘임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오피서 맘이라는거오피서의 어머니?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오피서 재량..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 Implied status는 최근 maintained status로 명칭이 바뀜- 학생이었다가 PGWP로 워크퍼밋 신청하는 사람은 maintained status로 일하는 게 아님. Maintained status는 이전 퍼밋의 조건대로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PGWP 신청자의 노동 허가는 이민난민보호규정 s.186(w)에 근거한 특별노동허가임. 물론 그게 study permit 컨디션 중 하나기 때문에 만료되면 maintained status 라고 할 수 있지 않냐 할텐데, 다른 개념인게 보통 maintained status는 퍼밋 만료후 캐나다 밖으로 나가면 없어지지만 이 186(w) 노동허가는 퍼밋만료후 캐나다 밖으로 나갔다 돌아와도 없어지지 않음.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오 그럼 pgwp신청하고 study permit 만료되어도 밖에 나갔다와도 된다는 말인가

RAAF님의 댓글

  • RAAF
  • 작성일
맞음. 그러면 비지터 신분으로 들어오는데 노동허가는 유지되어 계속 일할 수 있음.졸업일 + 90일까지는 스터디퍼밋이 계속 유효한 상태로 있는거라 그냥 스터디퍼밋으로 들어오면 됨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으.... 내가 이 +90일 요거땜에 bowp 못하고 주정부 서포트로 연장했는데 이거 규정 바껴서 bowp 4개월 이내 없어졌더라 ㅠㅗㅠ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댓글들 다 아가리 여물고 내가 6월달에 pgwp나왔는데 만료일 25년 6월이였음. 결론은 pgwp나온날 기준 3년. 

단풍쇼님의 댓글

  • 단풍쇼
  • 작성일
니가 나온날 기준이니 모두다 나온날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게 요지인데?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단풍쇼야 나도 승인일 기준으로 나왔으니까 아는척좀 그만해라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10명중9명이 발급된날에 나왔어도 1명이 신청한날 나왔으면 내가 당첨될수도 있다는거잖어. 뭔가 계획할땐 보수적으로 계획해야지않나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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