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SP 에 있는 돈으로 한국에 있는 ‘내’ 채무 (신용대출, 카드론)를 채권자로부터 인수해서 RRSP에 집어넣는 거 가능하냐 너무너무 절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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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단풍쇼님의 댓글
단풍쇼
작성일
그게 되겠습니까 휴먼?
RAAF님의 댓글
RAAF
작성일
한국 금융기관에 증권화 시켜서 팔아달라고 하면 좋까라 그러나?
단풍쇼님의 댓글
단풍쇼
작성일
무이자로 팔더라도 금융기관에는 부채로 잡히는데 그걸 왜 해줘요?
RAAF님의 댓글
RAAF
작성일
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돈이 바로 현금으로 들어오고 채권 매수자(나) 대상으로 수수료와 마진 장사도 할 수 있으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듯 싶은데. 내 입장에서는 대출금 이왕 갚는 거 소득공제 시키고 싶은거고
단풍쇼님의 댓글
단풍쇼
작성일
그냥 대출 갚아도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단풍쇼님의 댓글
단풍쇼
작성일
게다가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도 소각될 부실 채권을 탈세 목적으로 구매한게 명백한 만큼 은행에서 해준다고 해도 탈세 혐의로 고소당할듯 싶은데요
RAAF님의 댓글
RAAF
작성일
ㄴㄴ 소각될 채권이 아니고 나는 대출계약에 대해서 만기때까지 납입을 계속 할 거임. 원래 채무 계약은 그대로 있고 내가 그걸 증권으로 사서 내가 그 계약에 대해 상환을 하면 Fixed Income Security가 되어 내 RRSP에 수익금이 되는 거지
단풍쇼님의 댓글
단풍쇼
작성일
??? 그러면 절세효과가 어디서 발생해요??
RAAF님의 댓글
RAAF
작성일
초기 채권 구매 가격에 대한 소득공제(lump sum이니까 좀 크겠지?)로 브라켓 낮추기 + 상환 금액 중 이자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세후 소득에서 나가는 개인 비용이지만 RRSP에 들어가면 그게 면세 수익이 되고, 게다가 RRSP 컨트리뷰션룸 안까고 돈을 집어넣는다는 느낌도 있지 (물론 소득공제는 못받지만)
단풍쇼님의 댓글
단풍쇼
작성일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데 상환 금액이 왜 rrsp에 들어가요??
RAAF님의 댓글
RAAF
작성일
채권이 아니라 자산유동화증권처럼 만든다고 해야되나? 대출 계약이 있고 그걸 금융기관에서 증권화 -> 해당 증권은 대출 계약에 대한 수익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투자상품 -> 증권을 구매한 나는 이제 그 증권의 기반이 되는 대출 계약에서 나오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한 것 ->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으면 그 대출금은 내 돈이 됨 (그리고 그 채무자는 나임)
단풍쇼님의 댓글
단풍쇼
작성일
대출 상환금이 그 증권의 수익이 된다고 해서 대출 상환금에대한 절세 효과는 없는거자나요?
RAAF님의 댓글
RAAF
작성일
직접적으로는 글쵸 직접적 절세효과는 결국 증권 구매가 소득공제가 끝.. 다만 고수익 상품이니 rrsp 내에서 수익를 발생시킴으로써 tax deference 효과가 있다 정도?
단풍쇼님의 댓글
단풍쇼
작성일
저걸 고수익 상품으로 만들어줄 은행이 과연 있을까요?
RAAF님의 댓글
RAAF
작성일
이율이 10%니 수수료 20% 떼도 8% 수익 괜찮지 않습니까
단풍쇼님의 댓글
단풍쇼
작성일
최초 증권 구매금액을 다른데 장기 투자하는거보다 무적권 나쁘게 나올것 같은데요
RAAF님의 댓글
RAAF
작성일
뭐 그렇긴 하겠죠? 그런데 어차피 만기가 2-3년밖에 안 남아서 그런식으로 다 상환하고 나면 RRSP에 예쁘게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거 홈 바이어스 플랜으로 집 다운페이 하는데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미다 그거 포함해서 35,000불 만들어 놔야지
단풍쇼님의 댓글
RAAF님의 댓글
단풍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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